검색결과 총 17건
-
-
현대건설,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울산까지 확대…지역 상생 사회공헌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어린이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울산까지 확대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9일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와 함께 울산 울주군 무거초등학교에서 ‘재난안전교육 및 어린이용 경안전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영 현대건설 샤힌 프로젝트 현장 실장, 김진홍 IR 담당, 이재식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사무처장, 이재명 플랜코리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현대건설은 올해로 6년째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울산으로 확대했다. 이번 활동은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울산과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사업지인 울진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회사는 해당 지역 아동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울산과 울진 지역 내 초등학교 7곳에 약 3250개의 어린이용 경안전모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되는 안전모는 경량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돼 충격에 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교육 프로그램 또한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효과를 높였다. 안전모 착용법과 함께, 지진 대피 요령을 노래로 배우는 ‘지진송’, 구조 손수건을 활용한 모의 대피 훈련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실효성 있는 장비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인근 지역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어린이 재난안전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경주를 시작으로 부산, 포항, 울진 등 전국 37개 초등학교에 총 1만3925개의 경안전모와 5900개의 안전 가방을 기증했다. 아울러 1만6376명의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재난 대응 교육과 대피 훈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6-19 08:41:34
-
-
-
-
-
-
-
-
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