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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후 첫 행보로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이 연임 후 첫 행보로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 고객과 현장 중심의 그룹 2.0 시대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함영주 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주주들의 압도적 지지(81.2%)를 토대로 하나금융 회장에 연임됐다. 이를 통해 그룹의 2.0 시대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성장하는 '하나다움'의 조직문화를 리빌드(Rebuild) 하고, 내실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내·외부 시너지 확대로 그룹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룹의 2.0 시대를 여는 첫 행보로 함영주 회장은 지난 연말 사업장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룹의 '고객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함 회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 이후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교체하지 못했던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과 함께 계단 난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함 회장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금융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관계사 하나은행을 통해 올해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00억원 규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약 1000개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6월에는 약 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0개소 사업장은 노후 간판 교체를 지원하며, 나머지 1000개소 사업장에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와 누수 및 방수 공사 등 실내 보수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8월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공지능(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을 약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 달간의 모집 기간과 약 2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사업성 △지속가능성 △지원타당성 △지원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內)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에게는 서류 심사 시 우대를 적용한다. 소형 상권 위주로 지정되는 '골목형 상점가'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업 모집 홍보 등을 협력하며, 하반기 중에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의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채널인 '사장님 ON'과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함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 고객 사업장을 방문 후 기업 고객 거래처를 찾아 법인 경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하나다움으로 표현되는 고객과 현장 중심주의를 실천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룹 2.0 시대를 이끌어 갈 최고 경영자로서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해 왔던 하나은행의 역사와 고객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해 업계 혁신을 주도했던 하나의 DNA를 언급하며 '다시 하나답게'를 강조했다.
2025-03-27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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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1-09 1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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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분쟁까지 '눈덩이'…탄핵 정국에 발목 잡힌 '실손보험 개혁'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정국 여파로 보험업계 숙원 사업인 '실손의료보험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보험사 손실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연내 선보이려던 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려 했다. 개혁안 발표가 미뤄진 데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표현에 반발한 의사 및 의료단체들이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다.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출시됐다. 하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여러 차례 개편에 나서면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를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 보장은 축소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자기부담금이 높고 보험료 할인·할증이 강화되면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낮았지만, 과잉진료 유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등에서 연간 보장 금액과 통원 횟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1일당 한도가 없어 하루에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환자들 대비 높다. 아울러 손해율도 지난 2021년 61.2%에서 지난해 115.9%로 크게 악화하면서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 손실은 증가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입자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더 벌어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면서 보험사가 과잉진료 대응 방안을 강화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어 상호 간 신뢰가 부서질 위험성이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유형별로 보면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관련한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성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약 7.5% 오른다. 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평균 6%, 3세대는 평균 20%, 4세대는 평균 13% 인상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달라진다.
2024-12-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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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춥고 건조한 날씨"…겨울철 화재 위험 막아줄 '주택종합보험'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특히 가정에서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택종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해 725명의 인명피해(사망 105명, 부상 620명)와 약 2035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긴 것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어 '전기적 요인(24.42%)', '기계적 요인(10.58%)'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4894건)'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3276건), 공장(3236건), 창고(18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추위로 가정 내 난방과 온열 기구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보험사들도 화재 예방을 유도하고 고객이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손해 보장 및 보험료 할인 제공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객들이 일상 속 화재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상품으로 걱정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현대해상의 '다이렉트 H주택화재상해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와 배상책임, 벌금 등을 보장한다. 아울러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집 손해와 임시거주비,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그밖에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나 도난 손해 등 여러 생활 속 위험도 보장하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고객은 보험료가 매월 5% 할인된다. KB손해보험의 'KB주택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파열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와 사고 진압 과정 중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처에서 생긴 피난 손해까지 보장한다. 또 주택·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부분만 가입할 수 있고, 보험기간 종료 전 재계약(갱신)하면 5%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DB손해보험의 '다이렉트 가정보장보험'은 화재를 포함한 재해 상황 발생 피해, 화재로 인한 임시거주비와 벌금,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를 보장한다. 이와 함께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1%의 보험료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 악사(AXA)손해보험의 '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는 화재로 피보험자의 피해와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재물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가정 내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기구·장치가 설치돼 있으면 최대 5%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 악사손보 기가입자는 3%의 보험료 할인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지난달 '캐롯주택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화재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은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 또 국내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스마트홈 업체인 아카라라이프와 제휴해 스마트홈 기기 사용 고객 대상으로 월 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2024-1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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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하자판정에... 관심 커진 후분양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이 커지면서 하자 판정을 받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형국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서로 많았다. 이에 대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공은 마감이 중요한데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마감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 후분양 전환 목소리가 다시 제기된다. 이전 정부부터 지속해서 추진해온 아파트 후분양제는 공정 후반에 청약해 분양계약자가 사전에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마련된다. 그렇다고 후분양제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견본주택 실내·외 모형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에선 5년 안팎의 공사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낼 수 있고 그 돈으로 아파트 시공비도 충당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중도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해 청약자로서는 자금 부담이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60% 이상 지을 때까지 투입되는 시공비 조달에 따른 자금 압박이 발생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계가 후분양제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완판 가능성이 큰 공사라면 공사비를 보장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최근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을 확대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자 관련해서도 어떻게 대응해 하자를 줄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자 관리 시스템이나 공사 관리 감독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에서 보듯 선분양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있어 후분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후분양 확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급격하게 변할 경우 주택을 공급할 시공사들의 자금 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분양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후분양 아파트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올 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에서 너무 적은 돈을 투자해 빚내서 하는 건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다고"고 했다. 그는 "사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빚내서 잘되면 많이 벌고 안 되면 망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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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후변화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하천 횡단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달라”고 당부했다.
2024-10-23 1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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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판정 상위 20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 20곳 중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집계에 추가된 '하자 판정 비율'의 경우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연 2회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등 순이었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든 건설사 중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8건·하자 건수 7위), 대우건설(51건·10위), 현대건설(36건·18위) 등 4곳이 포함됐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GS건설㈜이 1639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SM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등 순이었다.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335건·6위), 현대엔지니어링(288건·8위), 현대건설(208건·14위), 롯데건설(205건·15위) 등 총 5곳의 시공능력평가 톱10 건설사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곳 안에 들었다. GS건설의 경우 전체 하자판정의 93%(1517건)가 2021년 발생한 샤시 결로 문제가 누적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하자판정이 14건에 그쳐 상위 20곳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로 공개됐다.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하자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 공급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건설사가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접수 추정치는 4679건으로 예상된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이다. 한편 하심위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하심위는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등 연평균 440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고 있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771건으로,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15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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