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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빌리지' 청년 타운홀 미팅…"MZ세대 목소리 정책에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인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 38%, 연립·다세대 13% 등 빌라촌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타운홀 미팅은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기조 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된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에 따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 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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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국 부동산 거래 전월 대비 10%대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7월 거래량이 연내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이 8월에는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전월 대비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특히 거래량은 올해 2월과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15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8월 한 달간 거래금액은 36조3463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17.3% 감소했다. 다만 작년 같은 달(8만7674건, 29조84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3%,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감소했다. 공장·창고 등(일반)의 거래가 22.4% 줄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 각각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사무실이 7월보다 25.2% 증가했으나, 공장·창고 등(집합)이 70.7% 줄어드는 등 나머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총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14.8%↓, 1만2746건), 인천(7%↓, 2천888건), 경남(6.6%↓, 2천511건), 부산(6.6%↓, 2천4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경남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월은 물론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던 7월 전국 부동산 시장과 달리 8월은 감소세가 뚜렷했다"며 "올해 전국 부동산 거래는 증감을 반복하며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출 규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0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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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가격 상승세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137.1)은 전월(135.8) 대비 1% 오른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2.66% 상승했다. 여기에 선행지표인 7월 잠정 실거래가지수 역시 모두 반등세(전국 0.88%, 서울 1.91%)를 보여 업계에서는 앞으로 빌라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6월 큰 폭의 내림세(-2.65%)를 보였던 지방은 7월 잠정지수도 내림세(-0.49%)를 보여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비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울퉁불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빌라시장은 회복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체재인 빌라시장에 관심을 두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에다 청약 시 무주택까지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부터 빌라 등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인식 및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정도·폐지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약요인(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8-29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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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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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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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거래액 100조원 돌파...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증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분기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19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28만2638건으로 전 분기보다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30.1% 늘어난 100조9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6%, 17.7%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공장·창고 등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3.4%, 2.9%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8% 늘어난 11만9275건, 거래금액은 45.2% 증가한 57조635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3.1%, 32.1% 증가한 것으로,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분기 기록이기도 하다 아파트 거래 증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이끌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분기보다 80.4% 늘어난 1만6407건을, 거래금액은 98.6% 늘어난 19조810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만3770건, 거래금액은 49.8% 증가한 18조2932억원이었다. 인천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23.1%, 29.8% 증가한 8072건, 3조1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 세종(21.5%), 부산(11.6%), 전북(7.6%) 등 전국 13개 시도의 거래량이 직전 분기 대비 늘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2분기 전국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2.7%, 4.6% 증가한 8332건, 1조6328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2%, 11.3% 늘어난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남(110.4%), 부산(93.9%), 경북(86.1%), 광주(74.2%), 경남(41.4%) 등 비수도권의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강원(-37.3%), 서울(-5.8%), 충남(-4.1%), 전북(-2.5%) 등의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전국 상가·사무실 거래량은 1만2건, 거래금액은 3조6437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4.7%, 4.4% 늘었다. 다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10.3%, 18.3%씩 줄어든 수준이다. 전남(58.5%), 인천(48%) 등 11개 시도의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서울(-4.2%)과 경기(-3.7%)를 비롯한 5개 시도는 거래량이 줄었다. 이밖에 2분기 전국 단독·다가구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18.1%,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11.8%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8-20 0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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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고사 위기...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만지작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천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 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의 경우 구매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07-29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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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5월부터 한달간 3차례(5월29일, 6월12일, 19일)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497건을 심의한 결과 총 1000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 10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의결했고, 202건은 부결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중 68건은 요건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월19일 기준)으로 793건은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의 가결 건은 총 1만8125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1752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세 피해자 중에서 내국인의 피해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체 98.4%를 차지했으며 292건(1.6%)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4733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927건(21.7%), 인천 2505건(13.8%), 대전 2376건(13.1%), 부산 1982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32.5%, 오피스텔 21.3%, 다가구 17.6%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도 14.4%로 나타났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6-20 1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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