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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C-커머스' 韓 공습…전문가 "소비자 보호 대책·법적 규제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거센 가운데 소비자 보호 대책과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 토론회를 열고 C커머스 시장 대응 전략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고객센터 연결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반복된 답변으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플랫폼의 다크패턴 관행(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꼬집었다.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홍락 동아대 교수는 “일부 C커머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의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은폐·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회원탈퇴 메뉴 등을 어렵게 구성해 안보이게 한다”며 “이는 소비자의 자율성, 의사결정을 훼손해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상품정보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이 잘 마련돼 있어 다크패턴 등이 심하지 않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법 규제 활성화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크패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면서 “OECD 등의 집단적인 국제 규범을 통한 해결 모색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원재 계명대 교수는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율적 동의에 근거해 개인정보가 활용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보다 산업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내용들에 동의하도록 설정됐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 경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문제라던가 목적 외로 활용하는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국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잠식하려는 상황이기에 국내 업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자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비자의 C커머스 피해 예방 및 국내법 적용을 위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보호 대책을 만들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사업소 설치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도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당국의 액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최근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며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제도미비점은 의견수렴 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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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로젝트 꽃' 확대 방안 모색...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자사의 대표적인 상생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꽃'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꽃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 신지만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석했다. 프로젝트 꽃은 네이버가 2016년부터 중소기업(SME)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과 사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사업 노하우, 공간 지원, 금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꽃 2.0'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프로젝트 꽃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여러 제안을 했다. 먼저, 다양성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e커머스 외의 다양한 분야 SME 및 창작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와 사용자들이 프로젝트 꽃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프로젝트 꽃이 기업의 사회공헌 및 상생 관점에서 더 잘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네이버의 상생 노력을 대중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제안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사 측은 영상 크리에이터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헌영 위원장은 "네이버의 상생 및 자율규제 노력들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여, 네이버의 상생 활동들과 차별화된 자율규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9월 출범한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해왔다. 가품 피해 최소화 방안, 신규 서비스 출시 시 '다크패턴 체크리스트' 확인, 쇼핑 검색서비스 알고리즘 보완 등이 주요 권고 사항이었다. 또한 지난 5차 회의에서는 안전한 AI 생태계를 위한 네이버의 책임과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는 프로젝트 꽃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향후 네이버가 어떤 방식으로 SME와 창작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나갈지 주목된다.
2024-07-16 10: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