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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중량 표시제' 도입…"소비자 불신에 칼 빼든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치킨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관행을 막기 위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이달 15일부터 가격과 함께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일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외식업계의 가격·중량 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BHC·BBQ·교촌·굽네·네네·페리카나 등 10대 치킨 브랜드(가맹점 약 1만2560곳)는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페이지에 닭고기 중량을 ‘g 단위’ 또는 ‘호 단위(10호=951~1050g)’로 표기해야 한다. 외식업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사례를 대표적 배경으로 꼽았다. 중량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g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 시 처분 없이 표시 기준만 안내한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가격 인상 또는 무게 축소 시 고지는 의무가 아니지만 정부는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단체는 5대 브랜드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용량 꼼수 제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가공식품의 단위가격 조작도 규율한다. 중량을 5% 이상 줄였음에도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내려 생산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사·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꾸려 자율 규제 이행 상황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은 소비자 접점이 넓어 중량 표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업계 인식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02 10:07:36
경보제약, 반려동물 보조제 '벳에이다 3종'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경보제약이 반려동물의 투약 보조와 건강 관리를 돕는 동물병원 전용 제품 ‘벳에이다 3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벳에이다 3종은 2022년 출시된 ‘벳에이다 플러스’의 신규 라인업으로 반려동물의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드러운 습식 제형의 스틱포(12g) 형태로 제작됐다. 벳에이다 스틱 1개에는 특허 유산균 90억마리(투입균수)와 소화 흡수율 개선을 돕는 3대 소화효소(아밀라아제·리파아제·프로테아제)가 함유됐으며 반려동물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구성됐다. 벳에이다 테이스티는 고단백·저지방 닭가슴살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호성을 높였으며 벳에이다 하이포는 저알러지 포뮬러를 적용해 식이 알러지 발생 위험을 낮춘 저분자 가수분해 닭고기를 사용했다. 벳에이다 카디오는 심장 건강과 항산화 작용을 돕는 성분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경보제약 관계자는 “기호성과 급여 편의성이 높아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벳에이다가 이번 3종 출시로 제품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며 “동물병원 전용 제품으로 반려동물의 개별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급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28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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