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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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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24 13: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