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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美 신용등급 강등 우려…금융상황 관리에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조사, 국채투자매매업 전문 금융기관(PD)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조사 등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5-20 17:20:21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7:54:53
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7 10:57:18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2-12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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