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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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팔다리 자른다", 위기라면서 부동산엔 '기웃'...'ESG 경영'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정리하며 생존을 위한 '군살 빼기'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공개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이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특히 그룹의 미래라며 치켜세우던 친환경 사업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부동산 개발에는 여전히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대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한국 재계의 위기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선택과 집중'이라는 허울... 실패한 확장의 대가 치르는 SK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SK그룹의 행보다. 불과 3개월 만에 34개 계열사를 쳐냈다. 특히 리뉴어스, 리뉴원 등 폐기물 처리 및 환경 관련 기업 25곳이 대거 정리 대상에 올랐다. 불과 수년 전까지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가치(SV)',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격적으로 인수했던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이 외치던 '친환경 비전'이 유동성 위기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SK온과 반도체(HBM)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가 급하다는 명분 아래 미래 가치는 당장의 현금과 맞교환됐다. 이는 경영진이 외치던 ESG가 호황기의 '장식품'에 불과했음을 자인하는 꼴이자 방만했던 과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뒤늦은 청구서다. '서든데스(Sudden Death)'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신뢰를 잃은 기업의 비전이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삼성, LG, 코오롱 등이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법인을 신설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 기업의 행보는 우려를 자아낸다. 유진, 농협, KT, 교보생명 등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회사나 리츠(REITs) 지분을 취득하며 계열 편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최대 뇌관은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이다. 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대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혁신 기술 개발보다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자산 증식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그룹 전체의 유동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 혁신 없는 감량 경영, 국가 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주목할 점은 삼성, LG, BS 등이 태양광, 송·배전 분야 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신사업 진출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가 전력 인프라의 실패'를 의미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함에도 송전망 확충이 지지부진하자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가 발전'과 '전력 확보'에 직접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AI G3 도약'을 외치면서 정작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은 기업의 '각자도생'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인프라 지원이라는 정부의 본래 역할은 방기한 채 기업들에게만 투자 확대를 종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30년, 2040년을 내다보는 기업의 투자 시계와 5년 단임 정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들 신설 법인 역시 몇 년 뒤 '계열 제외' 명단에 오를지 모를 일이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 놓여 있다. 대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계열사 숫자를 줄이고 알짜 자산을 파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실패한 투자를 털어내는 것을 넘어 R&D와 원천 기술 확보로 이어지는 질적 전환이 없다면 이번 구조조정은 그저 수명을 잠시 늘리는 '연명 치료'에 그칠 것이다. 기업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미래 산업에 베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달 뒤 더 긴 '계열 제외' 명단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2026-02-10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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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은폐형 손잡이' 규제 나선 中…완성차 원가·플랫폼 전략 흔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산된 은폐형·터치식 도어핸들을 안전 규제 대상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완성차 업계의 설계·원가·가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 대응 속도와 방식이 중장기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완성차 업계 및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에 따르면 전기차 외부 도어핸들에 대해 전원 상실이나 사고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를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샤오미 전기차 SU7 모델 교통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가 갇혀 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잡이를 작동시킬 수 없거나 배터리에서 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구조가 가능하도록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부터 신규 모델에 적용되며, 이미 형식 승인을 받은 차량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터치식이나 전동식 도어핸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비상 상황에서 전자 장치와 무관하게 개방이 가능한 기계식 구조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도어핸들은 외관 부품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 래치, 링크, 케이블 등 조립 공정이 결합된 도어 모듈의 일부다. 외부 기계식 개방 수단을 추가하려면 도어 외판 형상 변경, 내부 패키징 재배치, 결빙·내구 시험 강화, 조립·검사 공정 추가가 불가피하다. 설계 변경은 부품 단가 문제보다 개발·검증·양산 체계 전반의 비용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도 이 규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테슬라나 BYD만큼 크지는 않지만,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 중단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중국 기준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기준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설계·엔지니어링 단계에서 도어 모듈 재설계와 추가 시험에 수백억원 단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 외판·핸들·브라켓 관련 금형 수정과 조립 설비 전환 비용이 더해진다. 차종당 최소 수백억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고, 중국 판매 전기차에 적용 차종이 늘어날수록 누적 비용이 확대된다. 대당 기준으로는 기계식 개방 구조 추가와 공정 증가로 수만원 단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차량 가격 인상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과거 안전 규제 도입 사례에서 단기적으로는 옵션 구성 조정이나 마진 축소로 비용을 흡수했지만, 규제가 누적되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하 압력이 강한 시장이다. 이 때문에 규제 비용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직 법제화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의 움직임도 변수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은 현재 도어핸들 구조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테슬라는 충돌 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전원 상실 상황에서 전동식 도어 개방 구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테슬라는 기계식 비상 개방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현장 상황에서 접근성과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전동식·터치식 도어핸들이 확산된 전기차 설계 흐름을 안전 규제 영역으로 직접 끌어들인 것은 시장 규모가 있다"며 "다른 국가가 동일한 규제를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유통되는 차량의 기본 설계가 중국 기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05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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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號 카카오뱅크, 최대 실적에도 '저평가'…글로벌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윤호영 대표 체제 11년 차를 맞은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다. 다만 주가 회복과 글로벌 확장 성과 가시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안정적 이익 구조를 넘어 성장 동력 재정립이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영업이익 6494억원, 당기순이익 48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0%, 9.1% 증가한 수치로 여신이자수익 감소라는 업황 부담 속에서도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연간 비이자수익은 1조886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의 기반에는 압도적인 고객 트래픽과 플랫폼 경쟁력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2670만명으로 1년 새 182만명이 늘었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AI(인공지능) 검색·AI 금융계산기·AI 이체 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상품이 고객 유입과 활동성 확대를 이끌었다. 수신 잔액도 요구불·저축성 예금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68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여신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포용금융을 이어갔다.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는 2조원에 달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을 넘어섰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30% 이상 유지하면서도 연체율은 0.51%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은 카카오뱅크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시장의 평가는 실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현재 2만원대로, 7만원선이던 상장 초기 대비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에 업권에서는 실적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제시한 해법은 '글로벌 확장'과 '인오가닉 성장'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지분 투자로 약 933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평가이익을 올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예정으로,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이 재무 성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제한된 은행업 성장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신사업으로 연내 캐피탈사 인수 추진을 예고했다. 비은행 인수·합병(M&A)을 통해 재무적 기여도를 높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15%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캐피탈사는 그간 인터넷은행이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현재는 수익성이 내려온 상태지만 정상화됐을 때 ROE 수준을 고려하면 재무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태국 금융그룹 SCBX와 협력해 추진 중인 가상은행 사업도 윤호영 체제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태국 가상은행 영업 개시를 목표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구축과 UI·UX 기획 전반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축적한 디지털 뱅킹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본격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글로벌 사업과 함께 AI 네이티브 뱅크로의 전환, M&A 등을 중장기 성장 축으로 삼고 단순 예대마진 중심 은행이 아닌 플랫폼·기술 기반 종합 금융사로 진화해 기업가치 재평가를 이끌어 나갈 전망이다.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주당 배당금 460원, 총 배당 규모 2192억원을 결정하며 주주환원율을 45.6%까지 끌어올렸다. 업권에서는 윤호영 체제 전반부가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을 개척한 시기였다면 이제는 글로벌과 기술을 통해 성장성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태국 가상은행과 동남아 투자 성과가 주가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고객 트래픽과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해 비이자수익 중심 성장을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글로벌 확장과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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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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