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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30 14:35:42
불법 사금융·추심 신고 한번에 차단·피해 구제...당국,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거래 중단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발표와 함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불법 사금융·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대부·추심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영업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 대부·추심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수사·단속 및 피해 구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당국은 불법 사금융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불법 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금융 거래 중단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실질금리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당국은 소비자가 불법사 금융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수사 의뢰·소송 구제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 즉시 불법 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가 진행되며 경찰 수사 의뢰·불법 수단 차단 및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 절차에 돌입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배제계층도 이용 가능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며 전액 상환 시에는 납부한 총 이자의 50%가 환급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3%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전액 상환 시 실질 금리 부담은 5% 수준이다. 당국은 이 외에도 불법 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및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제도 개선, 대부업자 신용정보 등록 관리 의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유관 기관·언론과 논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 및 과다 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보도 시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집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빈틈 없이 입법을 준비하겠다"며 "불법 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과제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16:10:50
여전사·대부업자, 대출 시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카드론·비대면 대출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 업무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 업무 수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확인 의무 대상 금융사가 절차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부과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1-04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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