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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최대어' 케이뱅크, 이달 말 상장…돌파구는 '기업금융'
[이코노믹데일리]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상장을 발판 삼아 고객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금융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를 '기업금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케이뱅크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최우형 행장은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혁신을 선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행장은 여신 성장이 제한된 규제 환경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로 대출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서도 "(케이뱅크는)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를 3대 중심축으로 잡고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돌파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기업금융"이라면서 "지난달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현재 매일 1000건 이상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도 대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들이 가계금융 대출에 주력하고 있고, 상품도 가계금융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올해 초부터 고민하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면서 "중소·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의 자금 공급 애로를 해소시키자는 것과 케이뱅크 성장의 한 축으로 삼자는 것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계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SOHO) 담보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며 "이런 상품들이 케이뱅크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을 비롯한 비대면 담보의 종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법인 소기업과 법인 중기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행장은 상장이 되고 나서 추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725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은 기업금융 대출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250억원의 신규 자금은 올해 출시된 사장님 담보대출 재원으로 주로 많이 쓸 것"이라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여러가지 첨단 기술에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의 제휴 업체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업비트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 0.1%에서 연 2.1%까지 21배가 오른 것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업비트 이자 비용이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행장은 "업비트 예치금 비중은 2021년 12월 53%에서 올 상반기 17%까지 낮아졌다"며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었고 이자율이 조금 올라간 부분은 다른 비즈니스와 업비트와의 협력 관계 강화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형 케이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현재 업비트 예치금이 약 3조2000억원인데 이자율을 2%로 보면 연간 600억원 수준"이라면서 "올해는 8월 말부터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영향은 200억~3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에 중소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서 여신 성장이 가능한 만큼 업비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행장은 아울러 "업비트 예치금은 완전히 별도의 펀드로 은행 내부에서 국·공채 및 머니마켓펀드(MMF) 등 고(高)유동성 자산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이후 주가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행장은 "경영진 입장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플랫폼 비즈니스도 혁신적 투자 허브를 만들어 업사이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600여명의 소수 정예 직원이 일하며 경비 효율성도 좋다"며 "이런 점은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과 주주환원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준형 CFO는 상장 첫날 유통 물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서 카카오페이나 크래프톤의 상장 당시 유통 가능 물량은 40%대였다"며 "케이뱅크의 물량(37%)이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주 매출 비중이 높다는 우려와 관련, "구주 매출이 50% 정도인데 재무적 투자자 지분이 30%로 구주 매출이 적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이 오버행이 될 수 있어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정 유통 물량이 있어야 시장에서 공정한 주가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를 비롯해 다양한 혁신적인 비대면 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최근 고객 수와 여수신 잔액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객은 1204만명이며, 4대 시중 은행과 인터넷은행 중 여수신 성장률 1위로 올 상반기 말 수신잔액과 여신잔액 각각 약 22조원, 16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상장으로 유입될 자본을 활용해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테일 △중소기업대출(SME)/개인사업자(SOHO)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리테일 부문은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예금과 고객 니즈에 맞춘 특화 수신 상품을 출시해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한다.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시장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한다. 매출 규모, 현금 흐름, 업종 등의 데이터를 사용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CSS) 모델과 자동화된 담보 가치 평가, 주주사의 고객 연계 마케팅 역량 등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100% 비대면 SME 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특정 대형 플랫폼이나 제휴사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산업 부문의 선도 사업자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제휴 생태계를 구축하는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앞세워 플랫폼 사업 확대에도 나선다. 주식, 채권, 금과 은 등 원자재, 외환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부터 대체불가능토큰(NFT), 명품, 예술품 등 새로운 자산과 대체투자 영역을 아울러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CSS 고도화와 담보대출 비중 확대, 중·저신용자 고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최신 정보기술(AI, Open API, MSA)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운영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주이며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1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공모 유입 자금에 더해 상장 완료 시 7250억원의 과거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므로 상장에 따라 1조원의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예상된다. 이달 16일까지 진행 중인 수요 예측을 거쳐 이달 1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이달 21~22일까지이며, 공모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2024-10-15 1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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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투자 리딩방 전면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다음 달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투자 리딩방' 개설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 등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15일 카카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 공지사항을 발표했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 내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하고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조언을 제공하는 그룹채팅방(리딩방) 생성 및 운영, 1대1 채팅방을 통한 투자종목 추천 등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리딩방에 다른 이용자 초대, 리딩방 안내·홍보 목적의 그룹채팅방 운영 등이 모두 금지된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치가 유료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 주식 리딩방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코인 등 가상자산, 부동산 투자,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기술 분야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적이거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카카오 측은 이번 운영정책 개정 이유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카카오는 이번 정책 개정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넘어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료뿐 아니라 무료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고, 불법리딩 금지 대상을 가상자산, 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확대한 점,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 정보 또는 투자 경험 '공유' 행위 자체도 금지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에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도 포함했다. 복수 계정을 이용해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확인된 오픈채팅방 등 그룹채팅방은 영구적으로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 이를 바탕으로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카카오의 조치는 최근 몇 년간 불법 리딩방이 메신저, 카페, 동영상 플랫폼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량 스팸을 발송하거나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는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024-07-15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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