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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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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1-02 09:26:56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8시간 대치 끝에 진입 실패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8시간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실패해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했다"며 "확보하려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용산 대통령실 정문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의 대치는 8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오후 7시 40분쯤 압수수색 시도는 종료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압수수색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영장에는 대통령실이라는 장소 특수성을 감안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특별수사단 측은 설명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 허가에 따라 압수수색 하라는 단서가 있어 청사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2024-12-11 21:32:20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4시간 대치…영장 집행 시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4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을 포함한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진입이 불발됐다. 특히 합참 청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주요 보안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 허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 재시도를 계획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유효하며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는 경우 법원이 영장에 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현재 영장의 유효기간 내 추가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최종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새벽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 경비 통제 과정 등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집무실과 서울경찰청 내 경비 부서 및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1 16:49:47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나서…내란 혐의 등 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된 자료로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한 주요 단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수단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전 11시 52분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가 열렸던 장소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3일 국무회의 당시의 출입 기록과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외에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 체계와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책임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 특수단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정점에 다다른 가운데 고위 관계자들의 책임 소재와 지시 체계를 둘러싼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24-12-11 1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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