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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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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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