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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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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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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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특위 제1회 전국의사 대토론회 "선진의료 위한 전공의 환경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올특위)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 본 건물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진행됐다. 올특위에 따르면 이번 대토론회는 의대 증원 정책 등 정부의 의료 농단을 저지하고 구시대적인 관치주의의 후진의료에서 비롯된 후퇴된 의료 환경에서 전문가 주의의 선진의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과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 2로 나눠 진행됐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돼있는 문제로 더더욱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단순히 여론조사와 같은 다수의 논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부에게 의료 제도를 더 맡길 수는 없기에 대토론회를 열어 우리나라 의료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이 왜 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라는 목표를 쟁취할 것”이라며 “오늘 대토론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단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마련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1에서는 ‘한국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용범 이사는 인턴을 ‘일꾼’에 비유하며 현 인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평균 3~4년인 국내 인턴 기간과 달리 해외는 인턴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이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과정도 국내는 3~4년인데 비해 해외는 최대 7년까지 받고 있다. 박 이사는 "인턴은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인턴점수는 의사 역량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이들이 높은 경우도 봤다"며 "인턴 수련 교과 과정은 역량 중심이어야 하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평가 가이드라인과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도전문의에 대한 환경개선도 지적했다. 교수인 지도전문의는 연구를 비롯해 진료, 학회, 각종 위원회 등 현실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인턴 교육까지 지도를 맡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박 이사는 인턴 교육환경 해결 제안으로 ‘수련 프로그램 질의 중요성’을 짚으며,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제도화,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시스템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1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장은 “전공의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미국을 사례로 들며 “미국은 150억 달러 가량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는 2조원 지원에도 부정적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판단해 진짜 필수를 살리기로 했다면 그런 지원금액을 더 늘려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전공의 지위는 이중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로서 지위가 있고 또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은 근로자로만 바라본 정책일 뿐”이라며 “피교육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몰아가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수련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과 지도 전문의 역량이 강화, 수련환경 평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혁 올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 2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의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형욱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갈등은 일차적으로 지극히 과도한 의대 지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필수 의료인의 파탄과 몰락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갈라파고스 의료'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규제이며, 전공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016년 정대영 가톨릭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대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당시 국가별 내시경 비용은 한국은 4만2000원, 영국의 공공병원은 60만원, 영국의 영리병원은 415만원이며, 미국의 간식 비용은 약 8억3000만원. 한국의 간식 비용은 5000만원 이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를 대접해 주지만, 한국은 생명이 소중하니 의사들은 헐값에 일을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의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막론하고 철저히 관료화 돼있어 의료전문직의 자율성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체계는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야 하며, 공적의료는 수가를 통제하되 적절힌 운용을 보장하고,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나 보험자가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해야한다"고 주했다.
2024-07-29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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