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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할 필요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차량 번호판 가명처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카메라로 수집된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모든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데이터 활용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량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가능해졌다"며 "자율주행 AI 고도화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정부가 부처 간 협업으로 화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4는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 보안, 시뮬레이션 등 4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AI 개발 시 차량 번호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고,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8월 중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개인정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정보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정교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종호 장관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4-07-31 17: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