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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테크놀로지스, 개발자와 정책 직접 연결…AI 스타트업 중심 정책 소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 스타트업이 국회와 직접 소통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정책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중심의 정책 소통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최근 서울 사무실에서 AI 개발자와 프로덕트 매니저(PM) 등 실무진이 참여한 가운데 AI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석해 스타트업 구성원들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AI 에이전트, 캐릭터 채팅, 개발 자동화 도구,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제품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30대 실무자들이 참여해 실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산업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산업 특성상 정책과 제도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제시됐다. 현장 개발자들은 AI 서비스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기준, 제품 경쟁력 확보 방안, AI 산업 인재의 성장 환경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 실무진이 직접 정책 담당자와 소통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해민 의원은 약 20년간 구글에서 구글맵과 검색 서비스 전략 수립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경쟁 환경과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하나의 서비스가 10억명의 삶을 바꾸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서비스 혹은 법안이 도달하는 이용자이자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IT 서비스가 기획되고 만들어져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산업계 중심 소통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술 경쟁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제도적 환경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뤼튼테크놀로지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더불어 대한민국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며 이번 간담회를 평가했다. 이해민 의원은 "기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은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 말이 된다고 체감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16: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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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서재, AI 독파밍 앞세워 '에이전트형 독서 플랫폼'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AI 기술이 독서 방식 전반을 재편하면서 독서 플랫폼 경쟁의 중심이 콘텐츠 확보에서 AI 기반 독서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KT 밀리의서재가 단순 전자책 제공을 넘어 AI가 독자의 질문에 답하고 책의 핵심을 설명하며 완독을 지원하는 이른바 'AI 에이전트형 독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국내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서재는 최근 AI 기반 대화형 독서 서비스 'AI 독파밍'과 전문가 해설 콘텐츠 '도슨트북'을 통해 두꺼운 책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벽돌처럼 두껍고 방대한 분량의 책을 끝까지 읽는 '벽돌책 챌린지'가 확산되는 가운데 AI가 독서 진입 장벽을 낮추며 완독률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AI 독파밍은 독자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질문하면 AI가 답변을 제공하고 관련 원문 페이지로 바로 연결해 주는 밀리의서재만의 대화형 서비스다. 기존 전자책이 일방적인 콘텐츠 소비에 머물렀다면 AI 독파밍은 독자와 책 사이에 AI가 중개자로 개입해 이해를 돕고 독서 흐름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밀리의서재가 밝힌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AI가 독서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기준 AI 독파밍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436페이지 분량의 경제 전망서 '머니 트렌드 2026'으로 집계됐다. 독자들은 단순 줄거리 요약을 넘어 부동산 정책, 환율 전망, 비트코인 등 현실 경제 이슈와 연계한 질문을 통해 책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0페이지 분량의 인문서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와 472페이지의 'AI 2026 트렌드&활용백과'도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AI 관련 서적에서는 소형 AI 모델 혁신, 멀티 에이전트 구조 등 전문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는 등 AI가 단순 요약 도구를 넘어 지식 탐색 파트너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0페이지가 넘는 '워런 버핏 바이블', 700페이지 이상의 '원칙 Principles', 600페이지 이상의 '레인보우 맨션' 등 초대형 분량의 책들도 AI 독파밍을 통해 활발히 읽히고 있다. 과거에는 완독 자체가 어려웠던 책들이 AI의 설명과 질의응답 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해설 기반 콘텐츠인 도슨트북도 벽돌책 독서를 돕는 핵심 서비스로 사용되고 있다. 도슨트북은 전문가가 책의 핵심 내용을 약 15분 내외로 설명해 독자가 전체 구조와 핵심 메시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밀리의서재는 독자가 전자책 원문으로 자연스럽게 독서를 확장할 수 있어 독서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슨트북 인기 콘텐츠 역시 대형 경제·경영서와 인문학 서적이 중심이다. '워런 버핏 바이블', '원칙', '변화하는 세계질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로마사를 움직이는 12가지 힘' 등이 도슨트북 인기 상위권을 차지했다. AI와 전문가 콘텐츠가 결합하면서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고난도 서적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전자책 플랫폼 경쟁이 도서 확보와 구독자 수 중심이었지만 밀리의서재는 AI 기반 개인화 독서 경험과 완독 지원 역량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AI가 독자의 관심사와 독서 패턴을 분석해 질문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는 구조는 독서 플랫폼을 단순 콘텐츠 서비스에서 AI 기반 지식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에이전트는 독자의 독서 여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다. 책 추천, 요약, 해설뿐 아니라 독서 중 발생하는 궁금증 해결, 추가 정보 제공, 관련 콘텐츠 연결까지 수행하며 독서 경험 자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로 발전할 전망이다.
2026-02-26 1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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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서울서 '제미나이 3 해커톤' 개최…생태계 확장 전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개발자 생태계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구글 딥마인드가 서울에서 해커톤을 개최하며 국내 개발자 생태계 확대에 나섰다. 최신 AI 모델을 활용한 실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제미나이 중심의 플랫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구글 딥마인드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국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대회 '제미나이 3 서울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구글의 AI 투자 조직인 구글 AI 퓨처스 펀드, 어텐션X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3' 기반 실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개발 대회다. 총 상금은 약 15만 달러(약 2억2100만원) 규모의 API 크레딧으로 수상팀에는 크레딧과 함께 구글 AI 퓨처스 펀드 관계자들과의 멘토링 기회도 제공된다. 이번 해커톤은 지난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인도, 일본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네 번째로 개최된다. 특히 AI 모델 경쟁이 기술 공개에서 실제 활용 생태계 구축 단계로 이동하면서 개발자 기반 확보가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해 한국에서의 개최는 단순한 기술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대회의 핵심 테마는 단기간에 실제 작동하는 결과물을 구현하는 '프로덕션 스프린트'다.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환경에서 실제 구동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이전틱 개발 플랫폼 '안티그래비티', 'AI 스튜디오', '버텍스 AI' 등 구글의 최신 개발 도구가 제공된다. 단순 아이디어 경쟁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출시까지 이어지는 개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모델 성능 자체가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얼마나 많은 개발자가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지가 플랫폼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자가 특정 플랫폼에 익숙해질수록 API,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까지 해당 생태계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AI 기업들은 해커톤, 크레딧 제공,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태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오픈AI와 앤트로픽 역시 API 크레딧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개발자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 모델을 결합한 플랫폼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주요 AI 개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높은 개발자 밀도와 빠른 기술 수용성,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해커톤 역시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국내 개발자들이 제미나이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글 AI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경쟁이 모델 성능에서 플랫폼 영향력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개발자 생태계 확보는 향후 AI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서울 해커톤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기술 공개를 넘어 개발자와 서비스 생태계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구글 관계자는 "이번 해커톤은 국내 개발자들이 구글 딥마인드 팀과 함께 제미나이 3의 성능과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직접 경험하고 구현해 볼 수 있는 자리"라며 "단순한 경쟁을 넘어 실제 비즈니스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2-24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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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업, 제약·바이오 전면 확장…AI로 신약개발 판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앞세운 IT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신약 개발, 임상 설계, 품질 관리, 연구 지원 등 바이오 밸류 체인 전반에 AI를 접목하며 산업 구조 혁신에 나서는 모습이다. 단순 전산 시스템 지원을 넘어 연구 핵심 영역까지 진입하는 양상이다. 23일 메가존클라우드는 AI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 셀키에이아이와 차세대 바이오 AI 솔루션 공동 개발 및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시장을 겨냥해 바이오 버티컬 AI 에이전트 '바이오이오스(BioEOS)'를 공동 확장할 계획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클라우드·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셀키에이아이는 해당 인프라 환경에서 바이오이오스를 운영·고도화한다. 바이오이오스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 컨설팅부터 기술 검증(PoC), 운영 지원까지 아우르는 바이오 특화 AI 에이전트다.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에서 연구 데이터 분석과 의사 결정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 효율과 개발 속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 LG CNS, 국가 신약 개발 프로젝트 참여 LG CNS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K-AI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 사업'에 용역 기관으로 참여해 'AI 기반 신약 개발 임상 시험 설계·지원 플랫폼' 구축을 주도한다. 4년 3개월간 약 371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R&D 사업이다. LG CNS는 에이전틱 AI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현해 기관별로 개발되는 다양한 신약 개발 AI 모델을 연계한다. 특히 '연합 학습'을 적용해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외부로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공동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신약 개발은 평균 10~15년이 소요되고, 임상 단계 실패율이 90%에 달하는 고위험 산업이다. 전임상과 임상 간 단절 구조, 제한적 데이터 활용이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 LG CNS는 AI 기반 분석·설계 역량을 결합해 성공률 제고와 개발 기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AWS, AI 항체 어시스턴트로 연구 지원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AWS는 항체 및 생명과학 기업 프로틴테크와 협력해 AI 기반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프로틴테크는 AWS를 우선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하고 6개월에 걸쳐 AI 항체 어시스턴트 '에이블'을 개발했다. 에이블은 제품 데이터, 실험 데이터, 과학 지식을 통합해 연구자에게 제품 추천과 실험 설계 지원을 제공하는 대화형 AI 도구다. 프로틴테크는 전체 워크로드의 85%를 AWS로 이전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탄력적 확장 구조를 통해 출시 주기를 50%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EC2', 'ECS', 'RDS', 'Redshift' 등 주요 서비스를 활용해 고가용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구성했다. ◆ IT-바이오 융합 가속…AI 인프라 경쟁 본격화 IT 기업의 기술이 과거 전산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신약 설계·임상 분석·품질관리·연구 지원까지 AI가 직접 개입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데이터 처리 인프라,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자율 협업 구조, 보안·규제 환경을 고려한 데이터 통제 기술 등을 구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개발 기간, 높은 실패율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AI는 이 같은 구조를 재편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AI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탐색 속도를 높이고 임상시험 설계 효율을 개선하며 품질관리 자동화를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IT 기업들은 클라우드·데이터·AI 역량을 결합해 바이오 연구 인프라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경쟁은 단순 솔루션 공급을 넘어 누가 더 많은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밀한 AI 모델을 구축하느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AI를 중심으로 한 IT-바이오 융합이 신약 개발과 연구 생태계 전반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2026-02-23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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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
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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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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