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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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09-1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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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가격 상승세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137.1)은 전월(135.8) 대비 1% 오른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2.66% 상승했다. 여기에 선행지표인 7월 잠정 실거래가지수 역시 모두 반등세(전국 0.88%, 서울 1.91%)를 보여 업계에서는 앞으로 빌라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6월 큰 폭의 내림세(-2.65%)를 보였던 지방은 7월 잠정지수도 내림세(-0.49%)를 보여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비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울퉁불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빌라시장은 회복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체재인 빌라시장에 관심을 두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에다 청약 시 무주택까지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부터 빌라 등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인식 및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정도·폐지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약요인(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8-29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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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나선다…용적률 최대 400%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최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담았다. 최근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포함했다. 먼저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p)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게 결정될 수 있게 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이었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했다.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도 조성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달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의 정비여건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8-27 0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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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고사 위기...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만지작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천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 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의 경우 구매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07-29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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