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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0 15:37:49
서울 휴먼타운2.0 사업지 4곳, 국토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비(非)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선도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4개 지역이 선정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는 종로구 신영동 214 일원, 종로구 옥인동 47 일원, 중구 회현동1가 164 일원, 강북구 수유동 516-21 일원이다. 이곳은 모두 서울시 차원에서 휴먼타운 2.0 사업이 추진되던 곳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사업이란 전면 철거 방식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들 4개소는 앞으로 뉴:빌리지 사업에 따라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당 최대 375억원(국비 150억원)을 지원 받는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금융·제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주차장, 도로, 복합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역당 5년간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 시 지역당 최대 375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주택정비 지원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다세대·다가구 신축 시 금리를 지원한다. LH 등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위험을 완화한다. 향후 서울시는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에서 신축·리모델링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건축 전문가 자문 및 이자차액 보전 등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주택 및 마을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 사업지는 뉴:빌리지 사업과 연계해 주택 정비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휴먼타운 2.0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14:52:43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非)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인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지난 3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내년에 시범 사업지 3곳 포함 총 13곳에서 휴먼타운 2.0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휴먼타운 2.0 사업이 추진되면 신축·리모델링 때 각종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며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원주민 건축주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이 제공된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지역적 특성으로 신축이 어려웠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적률(120%), 조경 면적, 대지 안 공지 등 건축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앞으로 시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휴머네이터'를 운영하며 휴먼타운 2.0 사업 지역 내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가 선정한 휴머네이터는 건축설계, 금융, 세금, 부동산 분야 등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시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한병용 주택실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휴머네이터들과 간담회를 열고 휴먼타운 2.0 사업 설명, 휴머네이터 운영 목적과 수행 업무 등을 다룬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에 관한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휴머네이터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0 09:43:55
도시형생활주택 넓어진다… '전용 85㎡'까지 공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덜하므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은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일 때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 1~9월 서울 내 도시형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감소했다.
2024-11-04 09:31:53
도시형 생활주택 넓어진다…'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어떤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 등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9월까지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천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2024-11-03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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