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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체율·부실여신 급증…국민 '악화', 하나 '현상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로 지난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규모가 모두 폭증하면서 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수익은 역대급을 찍었지만, 건전성 지표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16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늘어난 115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133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4000억원 불었다. 역시나 2020년 4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은행의 올해 1분기 연체율 평균은 0.35%로 지난해 말(0.29%)보다 0.06%p 상승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0.37%)이었고, 이어 국민은행(0.35%), 신한은행(0.34%), 하나은행(0.32%) 순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채권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NPL) 잔액 규모는 총 4조8223억원으로, 지난해 말(3조9486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전년 동기(3조6120억원)와 비교하면 34% 급증한 수치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실채권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중 하위 3단계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대표적인 건전성 평가 지표다. NPL이 급증하자 NPL비율 또한 확대됐다.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NPL비율 평균은 0.33%로, 지난해 말(0.27%)보다 0.06p 증가했다. 그중 국민은행이 0.40%로 전년 말(0.32%) 대비 0.08%p 오르면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0.24%→0.31%)과 우리은행(0.23%→0.32%)도 각각 0.07%p, 0.09%p 증가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0.29%로 지난해 말과 같았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차주)들의 채무 상환 여력이 크게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차주 상황에 따른 개인별 채무 조정과 여신심사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할 방침이다. NPL비율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여러 건전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발 상호관세 여파에 주목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 대응 능력 관련 모니터링에 나선 것도 그중 하나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영향도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차별화해 관리하고, 올해 상반기 말 정기 산업등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608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한다. 현재 2580억원을 정리했고, 다음 달까지 남은 채권(3500억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 유일하게 NPL 방어에 성공한 하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주효했단 설명이다. 상시적 신용위험 점검 체계 가동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부실 예상 차주를 관리·지원하는 식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은행 건전성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를 총괄하는 'Credit Cost 협의회'를 매달 열고 있다. 하위 조직인 '연체대출관리TFT'에서 현장 리스크 관리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별도 상임 조직인 '리스크관리TFT'에선 부실위험자산 감축을 위한 영업점 지원과 신속금융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돕는다. 또 본점 부서와 현장 영업본부 간 신속한 소통을 위해 '리스크마스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위험 점증에 따라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포트폴리오를 사전선정해 집중관리체계를 도입 및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축계획 이행으로 부실자산을 감축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며 "부실 발생을 대하는 임직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전면적인 리스크 관리 문화 개선에 노력해 온 게 연체율을 비롯한 건전성 지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2025-05-16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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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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