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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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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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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09: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