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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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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방 악성미분양... 거시적 해결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지방의 미분양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동안 반복됐던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현상 등 과거와는 달라진 시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악성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1만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경기침체로 지방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2023년 7월 이후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전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만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입주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신설 △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확대 지원 등의 지방 미분양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거 지방 미분양이 심각했던 시기에 내놨던 대안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다주택자를 지방 주택시장에 유입시키는 방안이 빠져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던 2008~2013년에도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다. 다음해인 2014년 ‘7.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시 적용받는 양도·종부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 세제 등에 남아 있는 규제는 지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이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머물 정도로 저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과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방 소멸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감소추세로 돌아선 총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드는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시의 인구는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2년 총인구의 53%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방에 남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도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장기적 안목을 제외한 ‘땜질식 대책’은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무순위 청약 대상을 유주택자로 넓히고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지만, 결과는 서울, 경기권의 청약 과열 현상만 유발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외에도 고령화에 대비한 충분한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야 생활인구 등 정주인구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의 부동산 시장과는 달리 인구구조로 인한 구매력 변화 등 거시적인 구조를 살피지 않고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우선 분양가, 입지, 공급량 등 해당 지방의 미분양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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