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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4-11-05 09:07:43
반쪽 규제 된 '플랫폼법'…반칙행위 '사후 규제'로 단속 가능할까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 추진안을 철회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통한 규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 2월 이후 업계의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초 플랫폼법의 추진 목표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규제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규제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적인 분석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당초 추진하려 했던 사전 지정 방식의 경우 법 위반 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정해진 기업이 불복하게 되면 별도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뤄진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관과 피심인 간 의견 대립도 치열한 경제분석 과정이 사라지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사후 규제 방식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업체가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규제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를 지배적 플랫폼 지정 요건으로 정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빠진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들이 매출액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실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법 위반 예방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고민 끝에 채택한 것이 사후 규제 방식”이라며 “불공정 행위 적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국외 기업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0 1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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