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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나요", "With Me"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43세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R&B 가수로 사랑받았던 휘성이 10일, 향년 4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휘성이 3월 10일 우리 곁을 떠났다”며 비통한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휘성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6시 29분께 휘성의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시도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가족과 소속사 동료 아티스트, 임직원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휘성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팬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소속사는 “부디 휘성이 편안히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명복을 빌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 시간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휘성의 자택에서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 데뷔곡 ‘안 되나요’로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한 휘성은 ‘With Me’, ‘불치병’,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뛰어난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믿고 듣는 가수’라는 평을 받았으며 윤하의 ‘비밀번호 486’, 오렌지캬라멜의 ‘마법소녀’ 등 타 가수 히트곡의 작사가로도 활약하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다. 한편 휘성은 과거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2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최근까지 음악 활동을 이어왔으며 오는 15일 대구 공연을 앞두고 있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소속사 측은 “장례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며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가요계는 물론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3-10 22:14:05
BYD 아토3, 보조금 미확정으로 출시 지연...소비자 불만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BYD의 국내 시장 진출 첫 모델인 '아토3'의 출시가 보조금 문제로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지난 1월 16일 아토3의 사전 계약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차량 인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BYD코리아는 1월 12일 국내 전기차 출시를 위한 인증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월 중순 차량 인도를 약속하며 사전 계약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YD코리아가 보조금 관련 정보를 환경부에 늦게 제출한 것은 올해부터 강화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및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기능 탑재를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아토3에는 SOC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다. BYD코리아는 1년 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SOC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의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보조금 미확정으로 아토3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BYD코리아는 아토3의 가격을 2000만원 후반대로 예상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보조금이 확정되더라도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출시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출시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토3의 저온 주행가능거리에 대한 미확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토3가 최근 한파에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저온 주행가능거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함께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루머가 퍼지고 있다. BYD코리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대한 3월 내 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BYD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 수출이 막히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무리하게 진출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BYD는 한국보다 먼저 진출했던 일본에서도 인증 문제로 출시가 1년 가까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2025-03-02 14:36:13
"위기설 지라시 누가 작성·유포했나"…롯데, 경찰에 '수사 의뢰'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가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끼친 만큼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란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도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둬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특히 지라시에 담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설,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 어려움,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롯데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을 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02 13:42:35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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