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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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구입 미보고 의료기관·약국 55개소 행정처분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총 55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초과해 보고한 54개소와, 기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은 1개소를 확인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의사, 약사, 수의사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판매, 사용, 조제, 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 마약 및 중점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은 7일 이내,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에서 누락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발굴하고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취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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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적은 투약 횟수면 '기소유예'...마약'왕국'된 대한민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일 '명문대생 마약' 사건으로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마약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소위 명문대라고 지칭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를 포함한 수도권 13개 대학의 연합 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마약 범죄의 연령대와 처벌 수위가 낮아진 점이다. 2030 학생들이 마약을 구매하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어린 연령대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총 인원은 1만10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며 30대는 27.7%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약 60%에 육박하는 숫자를 기록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은 불구속 기소, 투약만 했던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국내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 엄격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이 초범인 경우, 투약 회수가 많지 않고 반성과 재범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 판매책은 다르다. 박 변호사는 “마약 판매책은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지만, 판매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며 “암페타민이나 필로폰을 판매한 경우에는 2년 6개월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의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마약을 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며 “젊은 연령대에게 마약을 접할 환경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이자 마약퇴치연구소장은 “투약자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데, 단순히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약 회수, 재범률, 사회적 파급성, 개인의 존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중독자들에게 예방 교육 강화와 재활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합류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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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이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으로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구매·검사 결과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 총 290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으로 지정하고, 위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목록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
2024-07-08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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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용 마약류 복용환자 1991만명
[이코노믹데일리] 2023년 한해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개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으나 1인당 처방량은 1%로 약간 감소했다. 연령별 처방 환자는 50대(21.2%, 418만명)가 가장 많았고 △60대(19.7%, 389만명) △40대(19.7%, 388만명) △30대(12.5%, 246만명)순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48.5%, 9억1824만개) △최면진정제(15.8%, 2억9879만개) △항뇌전증제(12.4%, 2억3428만개) △식욕억제제(12.0%, 2억2700만개) 순이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했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처방받은 환자, 처방량 등이 모두 증가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관련해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추가해 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7-02 17: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