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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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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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기존 주택 2121호 임대용 매입…"우량 주택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에 서울 시내 기존 빌라·아파트 2121호를 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이 많아 즉시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태가 좋은 주택 위주로 매입할 방침이다. 11일 LH 서울지역본부가 최근 공고한 바에 따르면 LH는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빌라, 오피스텔 등 기존 비아파트 주택 2121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주택 7678호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의 신축 민간 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주택은 2121호로 한정했다. 유형은 △일반가구용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다자녀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면적의 비아파트 주택만 매입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조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주방이 없고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다중주택이나 기숙사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중에서도 2009년 이후 착공해 너무 노후하지 않은 주택, 기존 임차인이 없는 신축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LH는 건물이나 단지 전체를 통으로 일괄 매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부분 매입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분매입을 실시한다. 일반·다자녀유형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로만 매입한다. 아울러 청년·기숙사형 주택은 책상,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필수품목을 설치한 곳을 우선 매입한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주택은 △철도역 직선거리 500m 이내 역세권 △자주식과 혼합 △청년·기숙사형 및 신혼·신생아 유형 △50호 이상 단위 주택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매입을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 금액과 건물가액의 90% 수준의 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매입기준 완화로 군부대 사격장·화장장 500m 이내, 주유소 등 25m 이내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에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다자녀유형을 제외하면 모텔·유흥시설 25m 이내 주택도 매입한다. 승강기가 없거나 세대 내에 보일러실이나 세탁기, 냉장고, 조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택이나 오배수관이 골조 내 매립시공된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임차인이 전체 세대에 차있는 주택, 2회 이상 매입대상에서 탈락하고도 매입제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자동 탈락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돌봄시설과 작은도서관, 경로관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희망상가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즉시 사용하기 어렵거나 관리비·공과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곤란한 곳, 지하·반지하는 매입하지 않는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매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0월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불가피한 경우 우편·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매입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서울지역본부 기존매입 상담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조사, 매입 심의, 감정평가·가격산정 등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세대 이상 탈락 사유가 없는 주택은 접수순서 관계없이 우선 심의할 방침이다. LH는 "건물관리 정도와 생활편의, 이용·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량 주택 순으로 매입한다"며 "매입 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LH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09-11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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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임대 '1만7000호+α' 추가 매입 공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1만7000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非)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가 주요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 등 총 1만7000호가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80%인 1만3600호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배정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주택이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교통 편리 지역과 생활 편의 시설 및 학교 인근의 '좋은 입지'에 전용면적 60~85㎡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방식'을 도입해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은 최초 임대 개시일로부터 6년이 지난 이후부터 시행되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확대, 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 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 한도를 현행 지역·주택 면적별 총사업비의 70∼90%에서 수도권은 90%, 지방권은 80%까지 높여 1금융권 저리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 매입 확약-HUG 특약 보증-전담 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또한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 지원(70%), 수시 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4 1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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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리는 건설업계, 건설수주액 9개월만에 급감
국내 건설사들의 월별 수주액이 9개월 만에 1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수주액은 9조849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월별 수주액은 10조원을 넘겨왔는데, 9개월 만에 수주액이 10조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2020년 이후 매해 1~5월간 건설수주액 총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가 지난 4년 중 가장 낮았다. 지난 1~5월 건설수주액 총액(59조1620억원)은 2020년(55조4381억원) 이후 최저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은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라며 "2020년 수주액과 올해 수주액이 엇비슷한 수준이라면, 수주 물량은 2020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도 수주를 가로막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내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건설사 조달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마다 재무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형건설사의 경우 5~7%, 중견 건설사는 1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사려고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브릿지론은 이자를 두 자릿수까지 부르다 보니 시행사도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낸다"며 "건설사들도 원가를 고려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주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아직 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과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에서도 분당 정도만 집값이 눈에 띄게 우상향할 뿐, 다른 곳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져서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는 곳은 서울과 경기 안에서도 일부 지역일 뿐"이라며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으면 판매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까지 남아있어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집값 상승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26년 이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앞둔 때"라며 "미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려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계속 오를지, 반짝 오르고 그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건설사들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도 공공부문 수주는 예년보다 늘었다. 올해 1~5월 공공수주(13조6867억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부문 수주실적이 위축돼서 이를 상쇄하려고 공공부문이 노력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자체들도 발주 물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LH는 3기 신도시 5곳(하남 교산·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고양 창릉·인천 계양)에 올해 공공주택 1만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5만가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6만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앞으로 2년 동안 1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했는데, 하반기에도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설 수주 성적이 올해 안에 극적으로 나아지긴 힘들 거라고 예측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는 "올해 건설 수주는 2021년과 2022년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2022년부터 건설 선행지표 부진이 누적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해 건설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이 추가로 수주하기보다 이미 수주해 놓은 물량을 선별 착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그동안 착공을 미뤄뒀던 물량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는 사업성을 따져서 수익이 나겠다 싶은 공사를 시작하는데 여력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7-16 0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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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4277호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77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4424명을 모집한 1분기(1~3월)에 이어 2분기(4~6월)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2분기는 14개 시·도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중 서울 994호, 경기 1088호, 인천 315호 등 수도권 물량이 2397호(56%)다. 세종과 울산, 충남은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3분기 3519호, 4분기 5272호 등 올해 1만7492호 입주자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포함 최대 3만7000호, 2026년은 3만4000호 포함 총 5만6000호를 선정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으로 최장 10~14년간 살 수 있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뉜다.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634호에 대해서도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745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399호의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는 오는 27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역별 기관이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3호도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5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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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주계획... 주민의견 반영해 8월 공개한다
정부가 순차 재건축에 돌입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 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진행되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인근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일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하지만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다.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개별 단지의 재건축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주단지 조성보다는 주택시장의 광역적 흐름 속에서 이주대책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단지보다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점과 1기 신도시 이주 시점을 연계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주단지를 만든다 해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기가 됐을 때 이주단지에 들어올 신규 입주 수요가 부족하다면 '역전세'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주체 간 합의가 중요한 통합 재건축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거리 이주를 원하기 때문에 저리로 이주자금 대출을 지원하거나 인근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민들은 이주 지역을 국토부나 지자체가 정하는 것보다 스스로 정하기를 원한다"며 "정비구역 주변 전셋값 동향이 하락 기조에 있고, 거래량이 적거나 공실 비율이 높은 곳이라면 이주단지를 짓는 것보다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로 한정된 이주자금 지원의 대상자를 소유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 등에 대해선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13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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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문제는 신속성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키로 하자, 정부가 바로 토론회를 열어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정부안의 장점 알리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이전보다 많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피해 구제의 '신속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매를 활용한 피해 구제가 핵심인 만큼 공공의 피해주택 낙찰과 경매차익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3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닷새 만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이 67.8%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보증금은 감정가의 30% 안팎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토론회에서 HUG는 실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경매차익 반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혔다. HUG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서울 강서구 전용면적 25.3㎡ 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2억2천860만원이고 예상 낙찰가가 1억8140만원(낙찰가율 79%)이라면 보증금인 2억4800만원인 피해자가 총 2억286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1억8140만원과 경매차익 4720만원(감정가의 21%)을 더한 액수다. 임차인이 후순위(보증금 8500만원)인 인천 미추홀구 전용면적 59.9㎡ 다세대주택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98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추산 결과를 내놓았다. 감정가 2억700만원인 주택의 경매 배당금,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지만, 예상 낙찰액이 1억4720만원(낙찰가율 71%)이라면 경매 차액 59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과다. 이 임차인은 경매가 끝난 직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면서 59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UG 시뮬레이션에서 예상 낙찰가는 최근 1년간 주택 유형별 경매 낙찰가율 평균을 적용했고, 피해주택 임대료로는 LH의 해당 지역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 경매 집행 비용과 선순위 조세채권은 고려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때 순위에 따라 지금처럼 배당을 받고, 추가로 경매차익만큼을 더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 지원이 진전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유 경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매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에 따라 회복할 수 있는 전세금이 달라지기에 피해자들이 감정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경매 시작부터 낙찰까지 길게는 3년가량이 소요되는데, 경매 시작 때 매긴 감정가가 낙찰 시점에서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값이 될 수 있어서다. 최인철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 간 시차가 크면 피해자들이 감정평가액을 두고 항의할 수 있다"며 "이럴 때 낙찰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매 시작 때 매겨지는 법원 감정가와 낙찰 시점 감정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낙찰 시점과 가까운 LH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감정가를 낮춰 보증금을 조금 보전해주려고 LH 감정가를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감정평가는 LH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프로세스에 따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대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안은 피해 보증금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과의 면담,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야당 의원들과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유 교수는 LH와 HUG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이 없다고 가정한 결과인데, 전세대출을 낀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상당 부분을 은행에 갚고 손에 쥐는 것이 없을 수 있다"며 "이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와 '경매차익 지원'을 양립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선을 그었다. 이장원 과장은 "('선구제 후회수'가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은 사실상 운용이 어렵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지원해드리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2024-06-04 08: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