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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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진료 거부 지침' 마련...17개 시도·의료계 배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시설 부족 시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지침을 전국에 전달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부당한 진료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 관련 주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배포되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로는 응급실 내 폭력이나 폭력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진에 대한 폭행, 협박, 의료기기 파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발생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로는 통신·전력 마비, 화재나 붕괴 등 재난 상황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 지침은 의료진을 폭력과 부적절한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6 16: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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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갈등 2라운드...고소·무고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자 하이브 측은 즉각 무고 혐의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을 고소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하고 개인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활용했다는 것이 민 대표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한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으며,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로 외부에 업무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민 대표가 "원만한 협의를 기다린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으나, 이번 고소로 양측의 갈등은 다시 한 번 격화됐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경영권의 경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박지원 대표의 사임과 함께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를 새 CEO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신성장 전략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서 하이브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 관행과 법적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24 2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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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사이버 레커' 논란 확산... 전문가들 "강력한 제재와 특별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구독자 103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한 협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이버 레커는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출동하는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는 유튜버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쯔양 사건의 경우, 일부 유튜버들이 그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쯔양은 직접 방송을 통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이들의 구독 취소와 수익 창출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들어 사이버 레커들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또 다른 유튜버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관련자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법천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이버 협박은 일반 협박과는 달리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역시 "당초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했던 일부 유튜버들의 활동이 점차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온라인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수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성숙한 미디어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류희림 위원장은 최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쯔양 협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현재 직접 수사 또는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박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윤리의식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 그리고 이용자들의 성숙한 미디어 이용 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앞으로 사이버 레커 문제를 비롯한 온라인상의 각종 불법·유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2 16: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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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원 맞았다…개인정보 6만5천건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만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천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골프존이 2019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부과받은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커가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천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톡 API를 이용한 악성 행위 방법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악성 행위 방법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해커는 카카오톡 API를 악용하여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회원일련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체성 도용, 명예훼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처리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24-05-23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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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 명예훼손 고소…"뉴진스 표절 NO, 무분별한 공격 멈춰달라"
[이코노믹데일리]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사법 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는 앞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빌미로 하이브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지적 재산에 대한 표절 여부는 개인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해석이 아닌,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아일릿 멤버들이 심각한 수준의 악플과 조롱,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음해성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앞으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민 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아일릿의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 해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2 17: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