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6.08 일요일
안개
서울 20˚C
맑음
부산 21˚C
맑음
대구 23˚C
비
인천 19˚C
흐림
광주 20˚C
흐림
대전 20˚C
흐림
울산 20˚C
흐림
강릉 22˚C
맑음
제주 21˚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명품판매플랫폼'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0 16:31:5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이번 당선자도 맞출까"…지상파 3사, 대선 출구조사 8시 10분쯤 발표
2
6월 첫째 주 글로벌 증시, 경제지표·파월 연설·빅테크 실적 '삼중 변수'
3
[꺼지지 않은 불씨 ③]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4
제21대 대통령 선거,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동시 진행
5
[시승기] '오프로드의 교과서' 지프 랭글러 루비콘...물길도 바윗길도 거침없이 달린다
6
21대 대선 출구조사, '족집게 예측' 재현할까…높은 사전투표율 변수
7
13조짜리 가덕도신공항도 멈췄다"…SOC 예산 70% 집행 '공염불', 대형사업 줄줄이 올스톱
8
[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