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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2025-05-13 08:00:43
넥슨, 'FC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FCA' 운영 범위 확대…'FC 모바일'도 포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은 자사 축구게임 ‘EA SPORTS FC™ Online’(FC 온라인)의 지역 대회 운영과 ‘EA SPORTS FC™ Mobile’(FC 모바일)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FC 온라인·모바일 콘텐츠 어시스트’(FCA)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FCA 프로그램은 FC 온라인에 한해 진행됐으나 올해부터 FC 모바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FCA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역 대회 운영도 함께 지원하며 지원 경로를 FCA 공식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결과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FCA의 지역 대회 지원은 공식 지원 절차를 확립해 아마추어 대회를 활성화하고 e스포츠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방 단위 대회를 활발히 개최해 이용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것이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FSL)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역 대회 지원은 상금과 참가자 수 등 대회 규모에 따라 △소규모 커뮤니티 대회 △일반 지역대회 △대규모 오프라인 대회로 세 단계로 구분된다. 지원 신청은 대회 개최 한 달 전까지 FCA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확정될 경우 공식 종목 승인과 함께 대회용 계정 및 최대 200만 넥슨캐시가 제공된다.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크리에이터 지원은 유튜브, 치지직, SOOP(숲) 등에서 방송 누적 시간이 300시간 이상이거나 구독자 1만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FC 온라인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의 화제성과 지속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FC 모바일 크리에이터에게는 시청자 제공용 쿠폰과 20만 FV가 지원된다. 넥슨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기존에 FC 온라인 크리에이터에게 적용되던 것으로 FCA 운영 범위를 확대하면서 FC 모바일 크리에이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F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C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3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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