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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03:27
고려아연 주주총회 지연…영풍 "SMH 지분 확보 위해 고의 지연"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은 현재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측 지분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9시 정각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현재 고려아연 측 대리인 미참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영풍은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영풍, MBK파트너스)와 2대 주주(최윤범 회장 측) 대리인들이 오늘 정기주총 정시 개회를 위해 사전 준비하고자 했으나 고려아연 측이 협조하지 않아 주주총회가 시작 전부터 파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썬메탈홀딩스(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양측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으나 이후 이뤄진 법원 판결에서 해당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화되자 이번엔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27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에도 영풍의 의결권 25.4%가 ‘상호주 제한’요건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영풍은 해당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27일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함으로써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면서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풍 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 주주총회 입장은 오전 10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상호주 제한 요건인 10% 이상의 지분율을 충족하도록 SMH에게 양도하느라 주주총회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03-28 1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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