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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총동원한 트럼프 관세 정책…글로벌 관세율 15%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활용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인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이 전날 나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하루 만에 세율 인상 방침까지 내놓았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기존 법률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가 규정한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추가 소송 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 당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는 견해를 낸 대법관 3명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들이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2-22 13:44:59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12-19 18:08:52
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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