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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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