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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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