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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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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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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 분쟁…국토부, 전수 실태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30%가량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분쟁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618개(약 36만 세대)를 조사한 결과, 187개(30.2%)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소형 1주택자 등 지역 거주민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추가분담금 등에서 분쟁이 잦고, 성공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51.1%, 모집신고 뒤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33.6%에 달한다. 2022년 이후 모집신고·조합설립·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도 감소세다. 국토부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원인별로는 조합원 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이 많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신탁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분쟁이 이어졌다. 한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최초 계약금액 대비 50% 증액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서울 내 110개 조합 가운데 63개(57%)가 분쟁을 겪었고, 경기는 118개 중 32개(27%), 광주는 62개 중 23개(37%)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분쟁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 원인 파악과 중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2025-07-08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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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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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
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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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25-06-09 08: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