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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2025-01-15 09:24:07
쿠팡 '불법의약품거래 방치·방조'…이수진 의원 "고발 검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주성원 쿠팡 전무(왼쪽)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복지위 국감 화면 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를 막지 않고 방치·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지난 2022년 쿠팡에서 무허가 코로나 진단키트가 판매돼 문제가 됐음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업계를 주도하는 플랫폼임에도 불법의약품 10여개를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가 연결돼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인하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며 “식약처에 의뢰해보니 모두 불법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쿠팡에서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은 “메트포르민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그런데 쿠팡에서 (메트포르민) 판매 글이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제재 없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쿠팡 외 다른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상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들 기업이 인공지능(AI) 등을 도입해 불법 거래 게시물을 걸러낼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이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상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하는 것은 식약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며 “쿠팡의 이 같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온 주성원 쿠팡 전무는 “소비자 안전에 대해 더 노력하는 쿠팡이 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2024-10-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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