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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만여가구 희망의 집수리 완료…올해 1000가구 고친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했던 주거취약 10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1000가구 지원을 목표(상반기 650가구·하반기 350가구)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께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18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특히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5-02-05 17:13:08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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