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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의 산불, 100년의 눈물...기나긴 생태계 복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1일 경남 청송에서 시작해 동으로는 지리산, 서로는 울산과 영덕항, 북으로는 경북 안동까지 불길이 뻗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은 우리 산하에 처참한 상흔을 남겼다. 10일간 이어진 대형산불의 피해 면적은 4만8239헥타르(ha), 이는 지난해까지 10년간 기록된 대형산불 피해 면적 전체(4만19ha)를 단숨에 훌쩍 뛰어넘는다. 대형산불은 숲만 태운 것이 아니라 주택과 농업시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불태우고 숲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땅 위에서 살던 동물들은 물론 날아다니는 새와 땅속 생물, 하다못해 생태계의 가장 마지막 고리인 미생물까지 고열에 생명력을 잃었다. 그간 대형산불은 주로 강원과 동해안 지역에서 3~4월 집중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지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확산되기 쉬웠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시작된 뒤 건조한 봄 날씨, 시속 8km가 넘는 이례적인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이 사방으로 번졌다. 한쪽이 바다에 면해 불길이 번지는데 한계가 있던 강원‧동해안 산불과 달랐다. 특히 경남북은 예로부터 자생적으로 자라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 소나무는 불에 타면 송진이 나오며 마치 코르타르와 같은 성질을 가져 일반 나무보다 오래 타며 옆나무에 들러 붙기 일쑤인 특징을 가져 진화에 애를 먹이는 수종이다. 하필 이번 대형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이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자연도 2025년’ 편에서 “지난해 대비 식생‧지형자원의 보전 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해 1‧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한 곳으로 분류돼 있었다. 생태‧자연도는 1998년 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 등 15개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역을 평가해 매년 공개돼왔다. 그나마 지난해보다 식생‧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된 곳을 화마가 삼켜버린 것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크지만 가장 큰 것이 생태학적 피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면서 야생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토양의 영양물질이 쉽게 빠져나가고 산사태 발생이 쉬워진다.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재와 연기로 인해 산성비와 대기오염이 증가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 산불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북 남원지역 산불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 발생 비율이 일반 산림지역에 비해 200배나 높았다. 산불피해 지역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약해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빠르게 흘러 많은 양의 흙을 쓸고 내려가게 되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지 복원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피해 정도 파악이 가장 먼저 수행된다. 산불 직후에는 2차 피해로 인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응급복구 후에는 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항구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항구복원은 산불피해지를 경제적, 생태적, 경관적, 환경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으로 나눠진다. 자연복원은 보전 가치가 높고 자연적인 복원 능력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관리만으로 숲이 스스로 복원되도록 돕는 방법이다. 산불 피해를 입었더라도 수관층이 살아 있거나, 피해지에 움싹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시 숲이 살아날 수 있는 지역에 주로 적용된다. 조림복원은 산림의 기능을 고려해 나무를 심거나 산불에 강한 숲인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과 정이다. 복원 이후에도 숲이 제대로 복원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러한 식생을 하고도 숲이 한번에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류가 복귀하는 데에는 통상 3년,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나 무척추동물이 되살아나는 데는 9년, 땅 속에 살던 개미류가 복원하는 데에는 무려 13년이 걸린다”고 생태계 복원의 기나긴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조류가 정착하는 데는 19년, 숲이 형성되는 데는 30년, 야생동물이 정착하는 데는 통상 35년이 걸리며 숲의 토양이 화재 이전의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단다. 우리 앞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100년이 열린 셈이다.
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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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못 하는 용적, 개발 잠재력 있는 곳으로... '용적이양제' 하반기 첫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용적이양제’가 올 하반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줘 도시 전반의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해외 도시 용적이양제는 그동안 우리와 다른 법체계로 국내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률 등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해 적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건축법’ 상 결합건축제도를 활용, 실제 용적 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실행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열어주는 제도다. 중복적인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재산상 손실은 덜어주면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 도시 개발 밀도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줄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서울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도시 대개조를 이끄는 도시계획의 핵심 체계가 될 전망이다. 뉴욕 ‘원 밴더빌트(One Vanderbilt)’는 TDR을 통해 인근 그랜드센트럴터미널·바워리세이빙 빌딩(Bowery Saving Building)의 용적률을 이전받아 초고층 빌딩(93층, 약 3000%)으로 개발됐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신마루노우치빌딩(38층, 약 1760%)·그랑도쿄(43층, 약 1300%) 등 6개 빌딩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도쿄역’의 용적률을 사들여 고층으로 올렸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 △장애물 표면 제한구역 등 장기적으로도 규제 완화가 어려운 곳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에 추가 규제까지, 중복된 밀도 제한으로 자율 정비가 어렵다 보니 개발이 막혀 노후한 데다 재정적 한계로 공공지원도 충분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 밖에도 서울형 용적이양제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용적가치 산정 방안, 효율적인 용적이양 절차, 안정적인 공시 방안 등도 담긴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공간의 혁신, 도시의 진화: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주제로 한 도시정책 콘퍼런스를 열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실행모델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도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역 선정에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민간-공공 협력체계를 구축, 용적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선도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 건의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역사·자연적 자산은 보존하면서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 성장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2025-0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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