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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지원실에 M&A팀 신설…안중현 사장 지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지난주 개편된 사업지원실 내에 인수·합병(M&A) 전담팀을 신설했다. 기존 사업지원TF에도 M&A 담당 인력이 있었지만 최근 사업지원TF가 사업지원실로 격상되면서 해당 인력을 별도 팀으로 정규 조직화한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에는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외에 M&A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M&A팀 지휘는 안중현 삼성전자 사장이 맡았다. 1986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안 사장은 2015년부터 미래전략실, 사업지원TF에서 근무하며 미국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업체 하만 인수 등 대형 M&A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2014년 삼성이 비핵심 사업 정리 및 핵심 역량(전자·금융·바이오) 집중이라는 명분 아래 방산·항공엔진 전문기업 삼성테크윈 등의 '빅딜'을 추진할 때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테크윈은 2015년 6월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안 사장은 2022년 삼성글로벌리서치 미래산업연구본부를 이끌다가 작년 4월 삼성전자 경영지원실로 자리를 옮긴 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지원실 M&A팀 팀장을 맡게 됐다. M&A팀에는 임병일 부사장, 최권영 부사장, 구자천 상무 등도 합류했다. 임 부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미국 시카고대 MBA를 마쳤으며 크레디트스위스(CS), UBS 한국지점, 삼성증권 등을 거쳤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담당 겸 M&A 총괄을 맡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기획팀 출신의 최 부사장은 올해 사업지원TF로 이동한 뒤 이번에 사업지원실 M&A팀에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지원실이 M&A팀까지 갖춘 만큼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신사업 발굴을 위한 M&A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 상무는 미국 노스웨스턴대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으로, 2007년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을 시작으로 2011년 베인앤컴퍼니 IT분야, 2019년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 기획팀 등을 거친 뒤 2022년 사업지원TF로 옮겼다. 안 사장이 관여했던 하만의 경우 삼성전자가 2017년 80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9조3400억원)를 들여 인수했으며 현재는 연간 1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핵심 사업 축으로 자리잡았다. 기존 사업지원TF에서 굵직한 M&A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주요 인력들이 대거 합류한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M&A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5-11-13 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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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한화가 여는 무탄소 항해 시대…글로벌 탈탄소의 중요 전환점"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처음 한화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남아 있던 2010년, 부친인 김승연 한화 회장 회사에 입사해 ‘창업 3세대’로서 미래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당시 석유화학 중심 한화그룹은 안정적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미래 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그는, 데이터와 전략보다 ‘비전과 방향’을 먼저 이야기하는 리더로 커나갔습니다. 한화솔라원(현 한화솔루션)에 합류하자마자 그는 “에너지는 기업의 중심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란 신념 아래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세계 태양광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있었지만 김 부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한화그룹이 지금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한화솔루션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을 1위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추진력은 이후 방산·우주·조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룹 내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을 하나로 잇는 ‘디펜스-스페이스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한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에너지·방산·우주 등 그룹의 미래 핵심 사업을 차례로 맡으며 ‘미다스의 손’이란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추진된 조선사업 재건은 그의 리더십이 가장 빛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조정이나 효율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그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WEF)에서 “한화가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은 글로벌 탈탄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탄소 추진 가스운반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개발 선언이 아니라, 한화가 미래 산업과 탄소 중립 시대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 부회장의 시선은 늘 국내를 넘어 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20일(현지시간) 확정된 미국 펜실베이니아 조선소 인수와 대규모 투자 역시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번 투자는 한미 양국이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숙련 인재를 양성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산업을 통한 외교 협력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 부회장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이후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뒷받침이 돼주었습니다. 한화그룹이 전통 제조업 기반에서 ‘미래산업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는 김 부회장의 끈질긴 확신이 자리했습니다. 태양광에서 방산·조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그의 행보는 ‘한화의 새로운 정체성’을 그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한화의 중심 가치로 내세웠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직접 경영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의 별의 순간은 바로 이때, ‘전통의 한화’를 ‘미래의 한화’로 바꾸는 결단의 순간에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사업을 성장시키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위기의 시대에 미래를 읽는 통찰력, 그리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이제 한화는 태양광·방산·조선·우주를 잇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세계 무대에서 새롭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항로의 키를 쥔 김동관 부회장은 말합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위기의 시대,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결단이 다시 필요한 지금, 김동관 부회장의 별은 한국 산업의 새로운 하늘 위에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2025-11-07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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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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