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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vs 재무통'···건설사 인사 시즌, 명암 갈린 생존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연말 인사 시즌에 들어서며 희비가 갈리고 있다. 한쪽은 신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형 조직 개편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른 한쪽은 급격히 높아진 부채비율과 적자 속에서 재무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버티기 경영’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SK에코플랜트·한화건설부문 등은 기술과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신세계건설 등은 재무통 대표를 선임하며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같은 시기, 같은 업종이지만 회사마다 완전히 다른 인사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 “기술로 미래를”···신사업 확대 나선 대형사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으로 격상했다. 기존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 체계로 올려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모잠비크 등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GTX-B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등 대형 토목 사업을 전담할 CM(건설사업관리)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술 기반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사적 체질개선”이라며 “프로젝트 중심의 민첩한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의 경계를 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김영식 사장은 SK하이닉스 양산총괄 출신으로, 반도체 공정 전문가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AI·데이터센터 건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전통적 한계를 기술 융합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현대건설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부사장 출신 원전 전문가 마이클 쿤(Michael Coon)을 새롭게 영입했다. 대형사들은 공통적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 “재무 안정이 먼저”···적자 기업의 선택은 ‘재무통 CEO’ 반면 중견사들의 분위기는 무겁다. 코오롱글로벌은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388%로 치솟았고, 상반기 순손실만 571억원에 달했다. 신세계건설 역시 상반기 영업손실 368억원, 부채비율 259%로 급등했다. 양사 모두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외부 재무 전문가를 대표로 내세웠다. 코오롱글로벌은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김 대표는 그룹 구조조정본부, 코오롱아이넷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친 ‘위기관리형 재무통’으로 평가받는다. 신세계건설은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를 선임하며 그룹 내 비용 효율화와 재무 안정화 역할을 맡겼다. 한화그룹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한화 건설부문 신임 대표로 김우석 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을 내정했다. 김 대표는 30년간 그룹 내 재무 라인을 거친 전문가로, 안정적 수주와 재무 건전성 강화, 안전경영이 임무로 주어졌다. ◆ “성장과 방어, 두 얼굴의 인사” 올해 건설사 인사의 공통점은 ‘성장’과 ‘방어’의 양극화다. 대형사는 신사업·글로벌 확장이라는 공격 카드를 꺼냈고, 중견사는 재무 안정화와 생존에 방점을 찍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건설경기 양극화의 인사판 반영”으로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이제 건설사는 얼마나 짓느냐보다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라며 “수주보다는 현금 흐름, 기술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PF 부실, 고금리, 미분양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건설사들의 경영 전략은 ‘공세형’과 ‘수비형’으로 명확히 갈리고 있다.
2025-11-11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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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0-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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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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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 더 모으기' 누적 이용자 수가 출시 7개월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시간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 서비스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종목은 최소 2000원, 국내종목은 최소 1만원부터 매수 가능하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오픈뱅킹으로 자동충전도 가능하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식 더 모으기' 전체 이용자 중 약 14%가 미성년자로 자녀의 자산 형성과 투자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동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들은 월 평균 14만원을 꾸준히 적립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 고객에게 9만원, 기존 고객에게 현금 쿠폰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0원으로 제공한다. 이번 20만명 고객 달성을 기념해 키움증권은 '주식 더 모으기' 이용자의 투자 패턴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적립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전체 고객군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테슬라, 인베스코 QQQ 상장지수펀드(ETF), 애플, 미국 배당주 슈왑 ETF(SCHD) 순으로 나타나, 기술주와 ETF를 중심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용자의 월평균 적립금액은 올해 5월 15만원에서 지난 8월 24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0대 고객은 같은 기간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보다 활발한 투자 행태를 보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7개월 만에 20만명 고객이 '주식 더 모으기'를 선택한 것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자 효능감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WM센터' 출범 유진투자증권은 대형·고급화 점포인 '여의도WM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WM센터는 기존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을 기반으로 대방동과 영등포 지점을 통합해 새로 조성한 대형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34명의 전문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한다. 여의도WM센터는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유진투자증권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본사의 법인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토큰증권(STO)·채권·구조화금융·대체투자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본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여의도WM센터는 본사의 역량을 결집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출범은 '여의도 WM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WM시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MOU 유안타증권이 서울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유안타증권과 JB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1호 허가를 받은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2호)의 대구 수성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2호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3호)의 경남 양산시 소재 미분양 주택 매입 제반 업무와 관련해 금융자문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선 1호, 2호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프로세스 정착, 개선사항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사 간 향후 진행 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JB자산운용이 관리하는 CR리츠 매입 사업장의 금융조건 제안, 매입자금 조달 등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 광양시 소재 275세대, 대구 중구 소재 215세대 등 JB자산운용의 다른 CR리츠에서 매입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향후 신규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뤄즈펑 대표이사는 "우수한 금융자문 역량을 보유한 유안타증권과 CR리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JB자산운용과의 시너지는 향후 CR리츠 시장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JB자산운용과 협업을 바탕으로 CR리츠 시장에서 포괄적인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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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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