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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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영종 A16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한 바 있다. 시행사는 사전청약 담당자들에게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됐다"며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삭제, 청약통장 부활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당시 피해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는 87가구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로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 등에 요청해볼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 유지 요구를 알고 있지만 시행사나 시공사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HUG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봐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하던 분들이 임차인 지위를 받아들일 지 여부도 미지수라 리츠 설립 후 관련 요청과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올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례는 총 7건이다. 해당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시행사가 분양할 때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10-3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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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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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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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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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10일부터 임차인에 확인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도 주어진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8 1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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