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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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의 프로듀싱 계약서 '불합리' 비판… 법적 분쟁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과 관련해 어도어와 하이브 측의 계약 조건이 불공정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2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졌다. 30일, 민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대표가 보낸 업무위임 계약서는 일방적이며 불합리하다”며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따르면,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어도어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민 전 대표는 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 지적하며, “업무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대표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보낸 계약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이 불과 2개월간의 기간으로 설정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본 도쿄돔에서 성공적인 팬 미팅을 마친 뉴진스가 2025년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월 만에 모든 프로듀싱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는 모든 등기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계약서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가 연장된다면 재계약과 함께 계약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며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협의를 제안한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내이사 임기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5년간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듀서 업무는 사내이사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가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허구이며,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근거나 기준이 없으며,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사내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 먼저 문제를 이슈화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진정으로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기고자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서에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해지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약서 조항들에 이견이 있다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듀싱 직무 외에 다른 직무의 겸직을 명하거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사안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2024-08-30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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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갈등 2라운드...고소·무고 공방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대의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을 고소하자 하이브 측은 즉각 무고 혐의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민희진 대표 측은 이날 용산경찰서에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을 고소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등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하고 개인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활용했다는 것이 민 대표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는 지금까지 하이브에 노트북 등 어떠한 정보자산도 제출한 바 없고 감사에도 응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한 "두 명의 부대표는 본인 동의 하에 정보자산을 제출했으며, 당사가 강압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로 외부에 업무 자료를 전송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하이브 입사 당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동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입수 경위에 대해 수차례 밝혔음에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고소한 민희진 대표 등에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을 받아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민 대표가 "원만한 협의를 기다린다"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으나, 이번 고소로 양측의 갈등은 다시 한 번 격화됐다. 이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경영권의 경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박지원 대표의 사임과 함께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를 새 CEO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신성장 전략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 대표와의 갈등 상황에서 하이브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급성장하는 K팝 산업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영 관행과 법적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24 2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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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CSO, 신임 CEO 내정... '하이브 2.0' 전략 주도할 적임자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대대적인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며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 24일 박지원 최고경영자(CEO)가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신임 CEO로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하이브의 글로벌 사업 확장과 신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 3년 만의 리더십 교체, 그 배경은 박지원 CEO는 지난 3년간 하이브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그의 재직 기간 동안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고, 글로벌 팝스타들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또한 미국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와 라틴 음악 업체 엑자일 뮤직을 사들이며 K팝을 넘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박 CEO는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한 '멀티 레이블' 체제 고도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국내 가요 기획사 최초로 2022년 연매출 1조원을 달성했고, 작년에는 2조원 고지를 밟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으로 리더십 쇄신 요구가 높아졌다.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극한 대립 과정에서 내부 소통 내용이 공개되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박 CEO는 사내 메일을 통해 "하이브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해 나감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하이브 2.0'을 이끌 적임자이자 신임 CEO로 이 내정자가 채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이재상 신임 CEO 내정자, 누구인가 이재상 대표 내정자는 연세대 졸업 후 글로벌 경영컨설팅 기업 모니터그룹, 현대자동차, 구글을 거쳐 2018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다. 이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최고혁신성장책임자(CIGO),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하이브 아메리카 운영총괄책임자(COO),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하이브의 사업전략 및 투자 전반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 내정자는 하이브의 3대 사업 전략 구조인 '레이블-설루션-플랫폼'을 설계하고 안착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한 국내 유수의 레이블·기술기업의 인수합병(M&A)과 하이브 기업공개(IPO) 절차를 이끌었다. 하이브 측은 "이 내정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의 전략 수립과 운영 경험까지 두루 갖춘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문가"라며 "하이브가 음악과 기술 기반의 고도화된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 '하이브 2.0' 전략, 무엇을 담고 있나 박지원 CEO는 사내 메일에서 "올해 초에 성장 전략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구성원 여러분께는 지난 4월 타운홀 미팅에서 하이브의 중장기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큰 방향성에 대해 공유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2.0'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테크놀로지의 융합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브는 K팝을 넘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CEO는 "이재상 내정자는 하이브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계승하며 하이브의 중장기 성장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는 '하이브 2.0' 전략이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한다. ◆ 향후 과제와 전망 이재상 신임 CEO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하이브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K팝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음악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최근 불거진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멀티 레이블 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지원 현 CEO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하이브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살려 계속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경험과 식견이 새로운 경영진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이브의 이번 리더십 교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하이브 2.0' 전략이 구체화되면 국내외 음악 산업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024-07-24 18: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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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임 위기 벗어나… 하이브는 "후속 절차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해임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을 시도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이사회의 해임이 하이브의 의지대로 이뤄질 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도어 측은 “법원은 무분별하게 유포된 하이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의 해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하였으며, 민 대표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20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해임안이 기각된 이후에도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교체 및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 대표와 두 이사의 해임 사유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해임 시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30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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