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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박기덕 대표 가압류 취소 판결 두고 '엇갈린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놓은 '박기덕 대표이사 급여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월 18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급여를 가압류했던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기존 결정을 본안 소송 장기화 가능성과 급여 채권의 성격을 고려해 18일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신청금액 1억원 중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원이 박 대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을 소명된 것으로 봤다”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쌍방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영풍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의 입장, 법원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 일부 받아들여 영풍 입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기덕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은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처분해 상호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박기덕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이후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기덕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했다. 박기덕 대표이사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박기덕 대표이사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측의 주장'에 대해 소명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금액인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100% 자회사 YPC로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SMC를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기주총 직전 SMC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또 다른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이전함으로써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기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입장, 가압류 신청 기각에도 영풍이 법원 결정 왜곡 고려아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해 당사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일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풍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과 관련해 토양 정화를 마쳐야 하지만 1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16%(지난 2월 말)에 그치고 있으며 2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2%에 불과하다. 영풍의 경영 실적도 문제다.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풍의 매출액은 17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넘게 감소했고 영업손실액은 50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활동에서 919억원의 현금이 빠져나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5-06-19 09:34:30
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
2025-06-03 07:00:00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7:03:27
고려아연, 영풍·MBK가 제기한 '한화주식 저가 처분 의혹 반박'…"불필요한 소송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에 대해 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고려아연이 허위 주장으로 불필요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는 반박문을 내놨다. 26일 고려아연은 "당시 한화 주식 매각은 한화그룹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거래 가격 또한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돼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당시 보유하고 있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주당 2만7590원에 한화에너지에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1519억4682만1000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한화 주식 배당으로 총 81억6567만원(주당 750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지분 보유와 처분으로 지난 2년간 총 160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영풍·MBK측이 "고려아연이 지난 2022년 취득한 한화주식을 처분해 약 200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 주식을 한화에너지에 처분했다"며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측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최윤범·박기덕·정태웅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회신이 없자 26일에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을 보냈다.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통해 한화를 비롯한 한화그룹과 신재생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최근에도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경영판단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그 증거로 한화그룹과 함께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21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를 위해 한화그룹 자회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지분 33.3%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최근 한화에너지와 리치몬드 밸리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화그룹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의 합리적인 결정을 왜곡하며 묻지마 소송으로 고려아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영풍·MBK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해결하고 무너진 본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3-26 18:44:18
고려아연, 영풍·MBK측 '이사 17명 추가 선임' 제안에 연일 반격…"비효율적 거대 이사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영풍·MBK연합이 제안한 17명의 신규 이사 선임안을 두고 국내외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사회의 전문성·효율성 발휘를 위해선 이사 수와 구성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PIRC는 "20명 이상의 후보를 무더기로 선출할 경우 과도한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며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전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현재 10명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중이며 영풍·MBK 측이 새로 추천한 17명의 이사 후보가 추가 선임되면 총 27명의 거대 이사회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지난 18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에 대한 의견표명서'를 내고 "권유자(영풍·MBK)측이 이사회 운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영권 장악만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IRC외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 및 한국ESG기준원도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 △이사 수 상한 설정(19인 이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 기관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은 사실상 이번 주총에서 가결되기 어렵다. 이번 안건은 출석주주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이며 영풍·MBK측의 지분률이 41%로 고려아연 대비 약 5%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는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ESG기준원은 만약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이사의 수가 12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윤범 회장 측 이사 박기덕, 최내현, 김보영, 권숨범, 서대원 등 5명을 제외하면 이사진 수는 최대 17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MBK의 비철금속 산업의 경영에 대한 경험 미비 △사모펀드사 경영 방식의 구조적인 한계 △영풍의 본업 부진과 더불어 반복적인 환경·안전 관련 문제의 노출 △고려아연 일반주주와 영풍 간의 이해 상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여러 연구를 보면 이사회의 이사 숫자와 효과 간의 관계는 역U자 형태를 보인다"며 "다양성·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10명 내외가 적절한데 현재 논의되는 고려아연의 이사회는 구성은 지나치게 비대해보인다"고 말했다.
2025-03-24 16: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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