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7.04 금요일
흐림
서울 28˚C
맑음
부산 30˚C
맑음
대구 34˚C
흐림
인천 26˚C
흐림
광주 28˚C
흐림
대전 29˚C
흐림
울산 29˚C
흐림
강릉 29˚C
흐림
제주 29˚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박현종'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2025-02-13 16:08:57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2
과기정통부, 오늘 국회에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보고
3
[2025 기업지배구조 분석] DB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지배구조 변화에 관심
4
게임사들, 이번엔 '스테이블코인'에 올인하는 진짜 속내
5
석유화학업계, 기초화학 구조조정 나서나... 롯데케미칼-HD현대 유력
6
SKT 해킹 사태, 7월 4일 '운명의 날'…정부, 위약금 면제 여부 발표
7
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8
[콜마家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② 부자 전쟁의 서막, 윤동한의 반격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