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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엔터업계 괴롭힘 문제 질타…하니 국감 출석해 내부 폭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연예인들이 근로자로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엔터업계 내부 문제를 직접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하니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매니저가 자신을 고의로 따돌렸다고 폭로했다. 그는 “매니저가 저를 못 본 척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이러한 사건 이후에도 회사 측이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신임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는 “매니저와의 갈등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하니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며 약 1시간 10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처럼 유명한 아티스트도 처음부터 성공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며 “엑스트라 배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하이브-민희진 갈등으로 내부 구성원 피해 우려 국감에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내부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하니를 포함한 아티스트, 연습생, 매니저들이 대주주 간 갈등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회사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올해 4월 어도어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8월에 그녀를 해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대표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엔터사가 경영진 갈등을 방치하면서 아티스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유코 여사가 하이브를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선정 과정은 국민 추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현장 실사와 노사 단체의 평판 조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방 관서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포함한 100개 기업을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으나 하니의 따돌림 논란 이후 팬들 사이에서 선정 취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돼 지방 관서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예인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5 19:13:04
금융노조 재선거, 김형선 후보 당선…윤석구 "본안 기각 아쉬워"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보궐선거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단독 입후보한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이 재선거에 당선됐다. 재보궐 선거에 가처분 신청을 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19일까지 진행된 제27대 임원(보궐) 재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형선-김진홍-최호걸 후보조가 83.66% 찬성률(4만624표)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선거 최종 집계 결과, 4만8556명이 투표에 참여해 55.62%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지난 4월 22~24일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기호 1번에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과 기호 2번에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이 경선을 벌였고 선거 결과 기호 2번 윤 위원장 측이 51.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후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위원장이 하나은행 '전국 분회장 노동교육'에서 가정의 달 맞이 비타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제 조합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제공했고 은행 사측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유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했고 선거규정 제35조·제52조에 따라 윤 위원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윤 위원장 측은 "일상적·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하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금융노조 선관위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14일 금융노조 보궐선거 윤석구 당선인 측이 신청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관위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노조의 대표자가 노조 또는 사용자의 예산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한다면 노동조합의 예산 사용이나 사용자의 지원 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뀌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재선거 입후보 등록을 받았다. 김 당선인 측이 단독 후보로 등록했고 윤 위원장 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당선인은 앞선 4월 보궐 선거 때와 다르게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 최호걸 전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과 새로운 러닝메이트를 꾸려 출마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따라 재선거는 지난 17일부터 예정대로 실시됐다. 윤 위원장은 지난 17일 '반민주적 선거불복, 재선거 강행 선거 불참으로 심판하자!' 입장문을 내고 "투표거부를 통해 조합원의 분노와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 측은 "김형선 낙선자도 동일하게 조합활동을 하였지만 당선무효 사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적시해 본안을 기각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재선거에 대해 조합원 민의를 뒤집어 버린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 측은 취재진에 "당선 무효, 재선거 강행 등 일련의 소동으로 조합원 여러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KEB하나은행의 위원장으로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위원장 측은 선관위에 재선거 입후보자 등록 무효와 재선거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김진홍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예산으로 금품제공·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약속을 내걸어 선거관리규정 제35조 제2호 및 제5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김 당선인 측은 개표 직후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실 기쁘다는 마음보다 책임의 무게를 많이 느낀다"며 "금융노조 선거가 그동안 혼란이 많이 있었기에 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금융노조가 제대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9 19:01:32
'비타민'에 멈춘 금융노조 선거...김 "재선거해야" vs 윤 "가처분 보자"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보궐선거가 비타민 선물 제공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은 보궐선거 상대 측이 비타민 선물을 돌리면서 금융노조 선관위에서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노조위원장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선거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앞서 박홍배 전 금융노조 위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지난 4월 22~24일까지 제27대 임원 보궐 선거를 진행했다. 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이 함께 출마하는 금융노조 선거에 기호 1번으로 김 위원장, 진창근(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김재범(전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이, 기호 2번으로 윤 위원장, 신동신(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 김명수(KB국민은행지부) 부위원장이 경선을 벌였다. 지난 4월 선거 결과 기호 2번 윤 위원장 측이 51.88%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윤 위원장 측에서 금품을 제공했고 사측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위원장이 하나은행 '전국 분회장 노동교육'에서 가정의 달 맞이 비타민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어 실제 조합원에게 30만원 상당의 비타민을 제공했고 은행 사측이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어 해당 이의 신청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35조·제52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윤 위원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선관위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운동 기간에 노동 교육이 있었고 노동 교육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후보는 "선관위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통상적 노조 활동'이란 결과를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류일상 총무기획 본부장은 "4월에 진행된 하나은행지부 분회장 노동교육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23년 12월 이미 일정과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5월에 지급된 비타민 또한 24년 연초부터 협상해 온 1분기 노사협의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금품살포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음해이며, 조합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선관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달 21일 법원에 금융노조 선관위 결과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금융노조 집행부 사무실은 윤 위원장 측이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측이 가처분 서류를 받지 못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 측은 "채무자인 윤 위원장이 채권자를 김 위원장 측이 아닌 신동신 직무대행이라 설정하면서 법원에서 발송한 가처분 서류를 전달받지 못해 경찰에 신고해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윤 위원장 측을 업무 방해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며 이번 주 중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양 측은 재선거 실시 전까지 누가 직무대행 권한을 갖는가에 대해서도 대립 중이다. 김 위원장 측은 선관위에서 금품 제공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결정했으니 당선 무효 이전의 직무대행(김형선) 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 측은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양쪽 모두 직무대행 권한이 없고 가처분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당선 무효에 따라 직무대행 권한은 보궐 선거 이전과 동일하게 회귀한다"며 "가처분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니어서 규정에 따라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용·기각 등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를 추진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금융노조 임원(보궐) 재선거를 오는 17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선거 규정에 따라 당선 무효를 결정한 사안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집행부에 관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024-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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