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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시즌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최근 3년 79%가 1~3월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와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과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7 07:57:05
레버리지 ETF 신용 낮으면 '예탁금 3배'… 증권사별 문턱 비교하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라도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필요 자금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ETF 거래에 공통적인 최소 요건을 두는 한편 투자자의 신용도와 거래 이력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내부 기준을 세분화해 운용하고 있다. 지수 상승 폭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투자 위험이 큰 만큼 투자 성향과 신용 기준을 세분화해 개인 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0년 이후 국내 레버리지 상품 최초 매수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영상 1회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르면 레버리지 상품 거래 계좌 기본예탁금은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 또는 면제, 2단계는 1000만원, 3단계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이다. 예탁금은 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주식의 대용평가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규정 내에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해 증권사별로 적용 단계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레버리지 최초 거래 고객에게는 2단계 기준인 1000만원을 적용하면서도 신용도에 따른 강화 예탁금 기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를 보유한 고객,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의 예탁금을 요구한다. 기본 기준인 10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도 채무불이행자나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3000만원을 적용하며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불공정거래 이력이나 빈번한 반대매매 이력이 있는 고객에게 1500만원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편이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2000만원 수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자산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고객에게는 예탁금을 아예 면제된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월평균 잔고 500만원 이상과 월 매수 실적 1000만원 이상 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1단계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탁금은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KB증권은 자사 멤버십 등급이 VVIP나 VIP일 경우 예탁금을 면제한다. NH투자증권은 고객 등급이 '블루'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간 3000만원 이상을 매수한 고객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삼성증권은 90일 경과 요건까지 포함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가 가능해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편으로 꼽힌다. 다만 1단계 면제 고객이라 하더라도 직전 3개월간 반대매매가 반복되거나 누적 금액이 클 경우 다시 상위 단계로 조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와 더 가까운 주체가 거래소보다 증권사이기 때문에 세부 조정 권한을 증권사에 맡긴 것"이라며 "현재 국내 증시가 상승장을 보이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1-08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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