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
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과거 논란 해명하며 통신·방송 현안 입장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하고, 주요 통신·방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대해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과거 '홍어족'이라는 표현이 담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지적에는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사춘기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거쳤으나, 고등학교 때는 모범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생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특정 시기만 인용해 비판하는 것은 '체리피킹'"이라고 반박했다. 통신 분야 현안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대해 "임명되면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 4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방송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라며 "공영 방송 사장·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분야 학회에 치우친 대표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방통위에서,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이에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의혹과 비판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며, 향후 방통위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의 발언은 통신과 방송 분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함께,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통3사 담합 조사, 단통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임명 후 그의 행보가 통신·방송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07-25 19:19:44
-
-
통합미디어법, 10년 만에 다시 논의… 방송·OTT 동일 규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코노믹데일리] 통합미디어법 논의가 10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이었던 통합미디어법은 방송과 OTT 서비스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미디어법(가칭)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통합미디어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20년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방송법을 개편하고, OTT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통합미디어법의 핵심 원칙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다. 이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OTT 규제는 강화되고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신구 미디어 미래 법제 마련'을 언급하면서 통합미디어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신·구 미디어법을 정비해 통합미디어법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미디어법이 실현되면 방송과 OTT 서비스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다른 미디어에 비해 규제가 덜한 OTT 서비스에 더 많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등 기존 방송 매체의 경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OTT 업계는 통합미디어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하는 IPTV나 케이블TV와 함께 묶여 규제받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 유료 방송 사업자는 7년 단위로 정부의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사를 받는 반면, OTT 서비스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OTT 업계 관계자는 "유료 방송의 경우 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의 허가 혹은 등록이 필요하지만, 그 대가로 일종의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며 "누구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OTT를 다른 미디어와 같이 규제하려면 독점권만큼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가 해외 OTT 기업보다는 국내 OTT 업체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8233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 지출액은 매출의 0.4%인 3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OTT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에서 OTT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업체만 규제되는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내 업체의 OTT 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통합미디어법이 국내 방송·OTT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통합미디어법이 시행될 경우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 및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특히, OTT 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OTT 기업 대비 토종 OTT 업체의 불이익 가능성도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TT 업계는 규제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파는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영방송의 공익성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통합미디어법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04-15 09:49:26
-
ICT·미디어 입법 과제 전망 불투명… 쟁점법안의 운명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총선이 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이 공언했던 규제완화 기조 중 특히 AI 기본법, 방송 규제 폐지·완화, 플랫폼법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AI 기본법은 'AI 시대'를 위한 핵심 법안이지만,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에 대한 논란과 인권 영향 평가 도입 요구 등으로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재편과 더불어 유럽의회의 AI 규제법 통과 등 외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입법과제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전멸'로 진통이 예상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기본법은 시작 단계인 만큼, 큰 틀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22대 국회 과방위의 구성 변화와 인권영향평가 도입, 유럽의회 AI 규제법 통과 등 변수가 존재한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케이블·위성·홈쇼핑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완화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방송사 지분 소유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 규제 폐지·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기업·신문사·뉴스통신사의 방송사 소유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가 방송 규제 폐지·완화를 이루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가 관심사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총선 직전 등장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통법 개정 대신 시행령·고시를 고쳐 탄생시킨 만큼 야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검토를 선언하며 사실상 보류된 '플랫폼법(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빛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야당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20여건 발의하는 등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규제 수위는 정부안보다 야권 발의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22대 총선 결과가 ICT·미디어 입법 과제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종사자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균형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4-04-11 08: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