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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혁신·보호 균형 정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에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5-05-15 18:26:44
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5-04-28 16:55:41
네이버·카카오 서비스 중단 시 '2시간 내 고지' 의무화… 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고지 방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추가되는 등 이용자 알 권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중단 사실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대응 조치 등을 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4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 서비스와 동일하게 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의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SNS를 활용한 고지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카카오톡은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간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도 서비스 중단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서비스 중단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5 14:32:02
방통위원장, 메타버스 기업 방문…"자율규제 기반 산업 육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상융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된 자율규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2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피앤씨솔루션을 방문,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피앤씨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증강현실(AR) 글래스 ‘메타렌즈’와 확장현실(XR) 시뮬레이션 등 기술 시연을 참관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치원 피앤씨솔루션 대표와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하여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 쟁점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융합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가 필수적”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방통위가 이미 발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제시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은 공동체 가치 보호, 이용자 참여 보장, 이용자 갈등 해결, 공정 경제 활동 환경 조성, 데이터 통제권 보장,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등 6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메타버스 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향후 메타버스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2025-03-24 17:01:33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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