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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계엄 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부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비상계엄 발령 이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계엄 발령 직후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운영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조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관련 방침을 공표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방침을 밝힌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보도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대표성을 갖고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대응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연락은 받지 않았다”며 “다만 계엄 당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말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김 직무대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격상하고 국회가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심위가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관련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도 “방심위의 개별 판단에 대해 방통위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방심위의 해당 조치를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2024-12-09 16:33:20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청소년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으며 텔레그램은 이틀 만에 해당 내용을 회신했다. 지정된 책임자는 자사 서비스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동시에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도 제공받았다. 방통위는 테스트 이메일을 발송한 결과 텔레그램이 4시간 내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그동안 소통이 어려웠던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국내법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텔레그램이 국내 언론 동향을 주시하며 신속히 반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와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에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석 과장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행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추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내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통위와 소통을 강화해 불법 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것이 텔레그램의 사회적 책무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방통위 요청 이후 빠르게 반응하며 청소년 보호와 불법 정보 차단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과 협력해 불법 정보 삭제 요청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11-19 14:59:23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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