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30 일요일
안개
서울 13˚C
구름
부산 15˚C
맑음
대구 12˚C
구름
인천 13˚C
맑음
광주 11˚C
맑음
대전 11˚C
맑음
울산 13˚C
맑음
강릉 13˚C
흐림
제주 17˚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배상책임기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시 은행 배상책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권의 배상 책임 기준이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은행권과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금융권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중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그동안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최대 307일)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은행이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하는 쪽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인증 강화를 위해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원·사본 진위 여부 판별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해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은행권은 배상 신청 총 433건 중 41건에 대해 1억6891만원(피해액의 18%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까지 평균 소요일은 116일이었다.
2025-05-29 16:28: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카카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발 착수…김범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광폭 행보'
2
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20조 빅딜' 임박… 합병 후 나스닥 직행한다
3
[크래프톤 심층해부 ②] 개발 명가의 추락…'인조이'와 IP 리스크에 흔들리다
4
네이버 검색광고 '파워링크' 뚫렸다…텔레그램 위장 악성코드 유포 논란
5
인투셀, 고형암 치료제 임상1상 FDA IND 승인
6
[단독] 두산에너빌리티, 한수원 입찰제한 소송 승소...'공공사업 제약 풀렸다'
7
[크래프톤 심층해부 ③] 크래프톤, 2.4조 투자·146개 출자사…문어발 확장,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8
구글 '제미나이 3.0' 쇼크, MS 시총 제쳤다…샘 올트먼도 "우리가 쫓아가는 입장" 인정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