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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9 15:23:41
키움증권, 전산장애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마무리에도 '시스템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월 대규모 전산장애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키움증권이 접수된 1만8000건에 육박하는 민원 대부분에 대해 보상을 마쳤지만, 증권사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양일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만7792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지만, 일부 미처리 건은 여전히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다. 문제는 전산 장애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했던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예고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라는 정치적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주문 체결 지연·불능 현상이 겹치며 이용자 피해가 급증했다. 장애는 개장 직후를 포함해 하루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반복됐으며, 최대 1시간33분에 달하는 거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폭증하면서 키움증권 매매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 강화, 기술·관리 통제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전산 리스크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형식적인 사후 조치로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에 대해 키움증권은 최대 3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가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으로 5억38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만 건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으로 무마하는 땜질 대응’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보상으로만 대응하는 구조에서는 본질적인 시스템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특히 온라인 중심의 증권사일수록 기술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15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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