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4.01 화요일
안개
서울 2˚C
맑음
부산 1˚C
맑음
대구 1˚C
안개
인천 4˚C
구름
광주 3˚C
맑음
대전 4˚C
흐림
울산 5˚C
흐림
강릉 6˚C
맑음
제주 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백현동'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폈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발언, 즉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며 본격화되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고 위증교사 및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는 이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넘었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상황을 뒤집고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굳건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향후에는 실용주의적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제기하며 보수층의 표심까지 공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문제 대응을 강조하며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현 정부와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적 죽이기’ 프레임으로 규정해왔던 만큼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을 펼치며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번 무죄 판결을 반전의 계기로 삼아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설득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며 “향후 대선 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26 15:56:43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5-03-23 10:21:46
용산, 윤 대통령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사법부 맹비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9일 법원의 결정이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엄 관련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현직 대통령이므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데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검찰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는 인지했지만 (기각될) 희망도 갖고 있었다”며 “구속 영장 발부로 분위기가 아주 엉망일 정도로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발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진석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2025-01-19 14:27:03
법원 동계 휴정기… '이재명 재판' 재판부 의지에 달렸다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이 기간 뒤 신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를 마친 뒤 서울고법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새해 1월 6일 재개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2024-12-22 09:22:5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배달앱 두잇, '토스뱅크 성공 주역' 김지웅 CSO 영입
2
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3
"보스가 떠났다"…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 삼성의 침통한 이별
4
현대엔지니어링 또 사망 사고…올해만 세 번째,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5
美 LA 화재와 닮은꼴…최근 우리나라 봄철 화재
6
SPC삼립-KBO, 크보빵 출시 3일 만 100만개 경신
7
[안서희의 제약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 중국 기술이전 마일스톤 150만 달러 청구 외
8
'완전 자본잠식' 발란, 정산 지연에 기업회생 의혹까지 '첩첩산중'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