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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화우, 패밀리오피스 법률 컨설팅 MOU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법무법인 화우가 전날 패밀리오피스 대상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와 초고액자산가 자산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응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화우의 기업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유언대용 신탁 등 관련 자문 경험을 활용해 패밀리오피스 전문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산 승계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핵심인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정교하고 차별화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 운영 삼성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로보일임 가입하고 혜택받자' 이벤트를 운영한다. 퇴직연금 로보일임 서비스를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가입한 고객 전원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000원, 3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 패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주 삼성증권 연금본부장(상무)은 "최적의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증권,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 실시 KB증권이 지난달 28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 '경제 감각 성장 프로젝트'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에서는 △AI 혁신이 불러온 패러다임의 전환 △가장 좋은 주식은 생활에 있다 등에 대해 설명했다. KB증권은 추가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학생에 국내주식 쿠폰 2만원과 투자정보 유료 서비스 프라임클럽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했고, 월컴 패키지 혜택 신청시 최대 2만원 투자 지원금을 지급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포항공과대학과 협업은 단순한 금융 교육을 넘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스스로 금융 감각을 키우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청년 대상의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 'TIGER 차이나테크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다. ETF의 기초지수는 'Mirae Asset China Tech Top 10 Index'로 이날까지 편입된 종목은 △비야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샤오미 △SMIC △레노보 △캠브리콘 등이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기존 중국 투자 ETF와 항셍테크의 단순 압축판이 아닌, 딥시크 열풍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만을 골라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차이나테크의 기술력과 중국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수혜가 더해지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잔존 만기 1~3개월 미국국채와 미국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와 미 무위험지표금리(SOFR)로 구성된 지수를 비교지수로 설정했으며 연 분배율은 만기기대수익률 기준 약 4.7%로 추정된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미국머니마켓 ETF"라며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비용 등 달러 목적 자금을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보관하고 싶은 투자자, 국내 자산 투자자 가운데 달러자산을 추가해 분산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 미국 주식 투자자 가운데 미국 채권자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 등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25-05-13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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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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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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