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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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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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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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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위한 건기식 맞춤 시대…식약처, 정책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라 판매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건기식 구입 시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건기식을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맞춤형 건기식은 소비자가 전문가인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게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조합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소분 및 조합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 캡슐, 환이며, 각 기능성분의 일일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구매 절차는 ①건강 설문 ②관리사 상담 ③제품 설명 및 추천 ④소분 및 조합 ⑤섭취 관리로 돼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섭취하며, 이상 사례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 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건기식법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기식의 과잉 섭취를 막고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유의사항을 전했다. 영업자는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 일일 섭취량, 표시 사항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담 시 복용 중인 건기식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건기식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건기식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1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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