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6건
-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
-
-
-
-
-
-
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25 13:53:02
-
-
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025-09-24 09:44:59
-
최영홍 유통법센터장 "정상이윤 '차액가맹금으로' 통칭해버려…법리적 오해 바로잡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차액가맹금은 본질적으로 유통마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정상적인 비용과 합리적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적 오해’로, 만약 이 모든 금액을 가맹금으로 지칭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무너질 것입니다.”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소송 전문가의견 설명회’에서 한국피자헛의 이른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1·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짚었다.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일부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따른 고정 수수료 외에도, 본사가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챙겨 사실상 가맹금을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피자헛이 약 75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그 규모가 210억원으로 늘었다.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차액가맹금을 인지했고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센터장은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해 판매한 금액’을 지칭한다”며 “그러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 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를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 같은 유통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차액가맹금이라고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고,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센터장은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우리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봤다. 최 센터장은 “핵심 쟁점은 소위 ‘어드민피’를 정보공개서에는 기재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수취가 정당한가에 관한 것”이라며 “유통차액은 상품 등의 매입 및 공급에서 생기는 마진으로서 어드민피와는 실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잘못 명명한 해프닝으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위해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차액가맹금 사건은 한국피자헛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에 중요한 이슈가 됐다”며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33차례 개정된 ‘누더기 법안’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타격이 번지지 않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2 16:59:4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