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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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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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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PF' 벗어난다…정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법제화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불투명한 정보 구조로 시장 불안을 키웠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하 안전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예산도 함께 확정되면서, PF 부실 관리와 도시 인프라 안전 강화를 위한 ‘투명화’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 주도로 전국 PF 사업 정보를 수집·통합·분석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PF 사업 구조는 민간 중심·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돼 사업별 리스크를 정부나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웠고, PF 부실이 금융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적 불안이 이어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시행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PF 정보가 일정 요건 하에 통합 관리되며, 정부가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리스크 예측력을 확보하면, 건설사나 금융사도 이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을 사전에 기획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설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운영되며, 사업 갈등 조정과 구조 개편 논의의 공식 채널이 된다. 기존의 민관 합동 형태보다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PF 시장의 자금 조달 다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 리츠는 완공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개발 초기부터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 대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리츠는 투자금 운용 기반이라 부실 리스크가 낮고, 소액 투자자 유입으로 유동성도 안정적이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PF 구조 혁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통과된 국토부 소관 1조1352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에는 지하공간 안전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싱크홀 예방과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생활 안전 강화 예산 780억원 가운데 12억원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에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처음 구축했지만, 당시에는 상·하수관,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나열 수준에 그쳤고, 지반 안정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고도화 사업에서는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건설공사 데이터, 홍수·범람 위험도 등 복합 정보가 추가된다. 또 기존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 형태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향후에는 디지털 파일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안전관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형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활 안전 기반도 디지털화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며 “이번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시장 구조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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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육아휴직 사용률 46%…남성 '10% 벽' 못 넘었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엄마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금융권 전반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업종별·성별 격차는 뚜렷합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가 실질적 양육 참여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를 가늠해 볼 시점입니다.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성별 육아휴직 현황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금융권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국내 평균을 웃도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기록했지만, 남성 직원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상장 생보사들은 여전히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신한·교보·한화·NH농협 등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육아휴직 전체 사용률 평균은 46.44%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내 평균(32.9%)보다 13.5%p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사용률을 기록한 곳은 삼성생명으로 59.8%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9%p 상승한 수치다. 이어 △한화생명 50.8% △교보생명 50.6% △신한라이프 40.5% △농협생명 30.5% 순이었다. 반면 농협생명은 사용자 수 11명, 전년 대비 19.5%p 하락해 '최저 기록'을 남겼다. 직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소형 생보사들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KD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각각 65%, 80%, 60%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으며, KB라이프·동양생명도 각각 57%·42.1%로 5대사 중 일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흥국생명 등 비상장 생보사는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지만, 공시 투명성 차원에서 '정보 비공개'가 이어진 셈이다. 다만 최근 국회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육아휴직 통계를 의무 공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별 격차도 여전했다. 5대 생보사 중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농협생명 13% △한화생명 5.3% △교보생명 5.1% △삼성생명 4.2% 순으로 모두 15%를 넘지 못했다. 신한라이프는 관련 수치를 아예 공시하지 않았다. 반면 여성 사용률은 대부분 80% 이상, 농협생명만 61.5%로 집계돼 남녀 간 최대 80~90%p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에서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 민간 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다”며 “무형의 장벽 해소가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04-29 0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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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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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1 0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