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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號 F&F…'실적 저하·테일러메이드 경영권 확보'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패션업계 미다스의 손’ 김창수 회장이 이끄는 F&F의 성장 시계가 잠시 멈춘 모습이다. 승승장구하던 본업인 패션 실적이 국내 소비 위축으로 크게 줄었고, 신사업으로 내놨던 F&F엔터테인먼트 실적도 뒷걸음질 친 탓이다. 게다가 F&F는 세계 3대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매각을 놓고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센트로이드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서면서 F&F와 첨예한 대립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F&F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5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96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순이익은 3562억원으로 16.2%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1204억원, 매출액 54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4%, 6.2% 줄었다. 작년 F&F의 부진한 실적은 최근 패션업계 불황 영향이 크다. 중국 등 주요 해외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위축과 기후 이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 회장이 호기롭게 진출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엔터 산업을 통한 K패션의 세계화를 꿈꾸며 수익 다각화 작업에 나섰지만, 오히려 F&F 성장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F&F는 그동안 협찬과 광고 등을 통해 F&F엔터가 진행하는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대는 형태로 간접적 지원을 해왔다. F&F는 작년 3월 F&F엔터에 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처음 참여했다. 첫 걸그룹 육성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F&F엔터가 설립 2년차 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든 점도 F&F가 추가 출자를 단행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F&F엔터의 2023년 말 마이너스(-) 59억원 수준이던 자본총계는 지난해 상반기 –87억원이 됐다. 영업손실은 55억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올해 실적 반등, 신사업 성장에 이어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확보라는 중책을 맡았다. 테일러메이드는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아쿠쉬네트)와 더불어 전 세계 3대 골프 용품 브랜드로 꼽힌다. 앞선 2021년 센트로이드PE가 인수를 위해 조성했던 펀드에 F&F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인 5580억원을 대며 최대 출자자에 이름을 올렸다. 펀드 지분 50.7%를 취득한 F&F는 당시 센트로이드로부터 우선매수권과 매각 사전 동의권을 획득했다. 최근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테일러메이드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논란이 되는 건 사전 동의권의 범위다. F&F 측은 사전 동의 없이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 매각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센트로이드는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펀드에는 F&F 외에도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신협중앙회 등 기관들이 대거 출자금을 보태 F&F가 동의권을 활용해 매각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 이른 시일 내 수익금을 배분받기를 원하고 있다.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의 기업가치를 5조원으로 기대하며 매각에 착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태다.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F&F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F&F에 재무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센트로이드와 F&F 간 첨예한 대립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F&F가 법무법인 율촌을 파트너로 선임,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5-03-04 06:00:00
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2024-11-05 09:07:43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막바지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 이제부터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종료에 이어 오는 23일 고려아연·베인캐피탈 측의 공개매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개매수 과정 중 제기된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풍과 고려아연 양측이 제기한 소송전을 두고 각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 장형진 고문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닷새 뒤인 지난달 25일 영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다.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사이 양측은 각자의 입장문을 냈고 상대방 입장문에 대해선 '근거없는 루머''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향후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게 배임에 해당할지, 양측 비방전이 부정거래행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상법 제341조1항에 의거해 법적으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허용돼 있다. 다만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처럼 수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선례는 없다. 통상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과 차이가 있다는 면에서 해당 행위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자사주 매입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원래 이익잉여금 한도에서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살 수 있지만, 기존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수 있다"며 "그걸 모두 헐어서 자사주 매입에 쓴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해 온 걸 깬 것"이라며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광중 클라스한결 법무법인 변호사는 "배임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이익이 성립돼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만 적용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법적으론 배임 요건을 계속 좁히는 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배임에 해당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양측이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1항과 2항에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거짓을 기재 또는 표시하는 걸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상당히 넓은 요건을 두고 있는데 공개매수도 계약으로 이뤄진 일종의 금융상품이기에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양 측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지시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진행했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금감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 들어간 것도 위법 행위 감시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법적 판결까진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지만, 전문가는 이번 법적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회삿돈으로 임원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공개매수 경쟁을 계기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법질서가 그걸 용인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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