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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집행연맹, 유엔 제네바서 첫 고위급 회의…중동 인도위기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법집행연맹(ILEF)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엔 제네바 본부에서 고위급 국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인도주의 위기와 민간인 보호, 지역 안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 ILEF는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기구, 국제 NGO, 시민사회, 외교단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50여 명의 국제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들은 △국제인도법 이행·집행 강화 △민간인 보호와 대규모 이재민 대응 △유엔–NGO 협력 강화 △지역 기반 평화구축 전략 △이스라엘–이란 갈등과 미국의 전략 △북한 급변 사태 대응 등 6대 의제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자지구 등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국제인도법 위반 사례와 비국가 행위자의 개입, 법적 책임 공백 문제가 다뤄진다. 또 지역 공동체 기반의 평화 구축, 경제 자립과 인프라 회복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 현장 대응을 위한 유엔–NGO 협력 모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핵 프로그램 장기화에 따른 파장, 미국의 전략적 역할 등 중동 정세 관련 현안도 집중 조명한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 시나리오와 난민·안보 리스크 관리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김도헌 ILEF 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단순한 논의 참여를 넘어 실질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국제 공론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인권, 협력, 평화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의 실효적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 공식 프로토콜에 따라 중립성·포용성·국제법 존중 원칙 하에 진행되며, 참가자 발언은 유엔 또는 산하기구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2003년 설립된 국제법집행연맹은 201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했다. 법집행 역량 강화와 시민 보호,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정책·현장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안보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5-08-03 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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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