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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 위촉…스타트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 208명을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데이터 기술과 법적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스타트업이나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선발된 208명의 제2기 가명정보 전문가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산업계 전문가가 85명으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보건의료데이터 분야 전문가가 32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2기 전문가는 1기에 비해 전문영역이 세분화됐다. 1기에서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와 가명정보 반출심사에 중점을 두었지만, 2기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보강했다. 2기 전문가 명단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에 공개되어 있다. 기술적·법적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은 이 플랫폼에서 신청해 전문가 매칭 및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심사 기준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적인 심사관행 개선을 위해 제2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서 가명정보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문제와 기술적 쟁점이 있으면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법령 해석을 제공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위촉은 스타트업과 비전문가들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4-07-19 15:45:09
플랫폼 리딩방 사기, 플랫폼 면책 넘어 법적 책임 물어야…AI 활용한 적극적 단속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피해자가 급증하는 '리딩방'(투자추천 대화방) 사기와 관련해 인터넷 플랫폼에 더 큰 단속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 등 플랫폼은 현재 리딩방 광고를 사용자가 신고하면 이를 삭제하고 있지만, 플랫폼 측이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악성 정보를 적발·퇴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딩방 사기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 편집위원은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 자동화한 모니터링이 충분히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평가될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며 "리딩방 사기 방지에 관해 플랫폼의 책임이 단순 도의적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애플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을 사칭한 가상화폐 투자사기 동영상과 관련해 구글과 유튜브가 워즈니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플랫폼 면책 법률을 갖춘 미국에서조차 투자사기 범죄에 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리딩방 사기는 연예인, 갑부, 증권사 임직원 등을 사칭한 엉터리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식 등 고수익 투자처를 추천해준다는 핑계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이 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데다 현행법상 개인 및 기업의 사칭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워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리딩방 사기 광고 신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절차 마련, 리딩방 사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적극적인 자율 규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및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통해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7-04 0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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