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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핵심 당사자로…서울고검, 비비안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다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다.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회유 의혹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강제수사는 최근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이 배임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수사 중이던 시기, 접견을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외부 음식과 술을 구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이 단순 회식 차원을 넘어 ‘회유 목적의 향응 제공’이었는지를 확인 중이다. 논란의 불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증언에서 시작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공판에서 “2023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어와 술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고, 수원지검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를 번복하고, 사건 당일의 시간과 장소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진실 공방으로 비화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조사 결과 “실제 술과 음식이 제공된 정황이 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TF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구체적 경위와 결제 내역, 그리고 당시 수사팀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비비안 본사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해당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수사팀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 신빙성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23년부터 대북송금 및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 건의 재판이 병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단순 기업비리의 차원을 넘어 검찰 내부의 조사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사건으로, 수사의 향배에 따라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25-11-05 1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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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토지 소유권 '법원 화해 권고' 거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구역의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로서 주주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토지 소유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6만187.8㎡에 달한다. 현대 1~7차, 10·13·14차 아파트 등 3946가구가 포함돼 있으며, 이 중 현대 3·4차 아파트 부지 9개 필지(총 4만706.6㎡)는 서울시와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1970년대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당시 건설사가 분양자에게 건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대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자체 보유하거나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까지도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현대건설과 서울시 등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지분 가치는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은 현대건설이 보유한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화해 권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상장사가 법원의 무조건적인 소유권 양도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서울시와 조합 측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화해 권고가 사실상 현대건설의 패소 가능성을 전제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해석한다. 현대건설이 1970년대 개발 과정에서 분양자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로, 법원이 이를 귀책 사유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비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 시공권 확보를 위해 해당 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토지 소유권을 조합에 넘기는 조건으로 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를 거부하고 토지를 시공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의 실수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25-10-28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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